AI 핵심 요약
beta- 미 연방법원이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 비자 규정 시행을 막았다.
- 보스턴 법원은 유학생·언론인 체류기간 제한안에 가처분을 인용했다.
- 법원은 국가안보 명분이 약하고 고등교육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려던 이민 규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시행 직전 전격 제동을 걸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미 국토안보부(DHS)의 새 비자 규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동조합 및 고등교육 단체 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 비자), 문화교류·연구원(J 비자), 외국 언론인(I 비자)에게 적용돼 온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래 미국은 이들 비자 소지자가 일정 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체류 연장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F·J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을 4년, I 비자는 240일로 제한하며 매 정해진 기간마다 이민 당국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려 했다.
세일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토안보부가 내세운 국가 안보 및 비자 사기 방지 명분에 대해 "극도로 희박한(exceptionally weak)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당국이 규정 변경에 따른 부작용이나 덜 부담스러운 대안을 검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일러 판사는 "지난 50년간 유지된 체류자격 유지 제도는 수천만 명의 해외 인재를 유치해 과학·의학·기술 분야의 혁신적 연구와 경제 성장을 끌어냈다"며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하버드나 매사추세츠공대(MIT) 같은 주요 연구 중심 대학들이 입학생 감소와 함께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 등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재앙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 내 F 비자 소지자는 약 160만 명, J 비자는 50만 명에 달한다.
소송을 이끈 시민단체 '고등교육 및 이민 연합'의 미리엄 펠드블룸 대표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이 글로벌 인재를 지속해서 유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