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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LS, 법 위반 가능성 인지..공정위 조사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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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간 통행세 부당지원, 260억원 처벌
알고도 '부당내부거래 리스크' 체계적 점검
조직적 조사 방해…결국 변조로 실무진 검찰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0년 넘는 ‘통행세’ 부당지원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LS가 뒤로는 ‘부당내부거래 리스크(Risk)’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 대응논리를 수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당국의 조사 과정에 조직적으로 내부품의서의 핵심내용을 변조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의 통행세 위반 사건 제재와 별도로 소속 회사의 전기동 실무책임자 1명을 검찰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선 등 각종 산업 분야의 기초소재로 사용하는 전기동은 통신선, 전력케이블, 동파이프, 동판 등 널리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LS 거래 당사자들은 2006~2016년 통행세 위반 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해왔다. 그룹 지주사인 LS는 수시로 LS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법무진단을 실시하는 등 ‘부당내부거래 Risk’를 점검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조사결과다.

즉, LS니꼬동제련, LS전선은 LS글로벌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 위반 우려에 대한 거래중단이나 거래구조의 실질적 변경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과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LS는 2010년 LS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LS동제련의 물량할인(Volume Discount)에 대해 ‘내부거래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판단, 체계적 대응논리를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신 국장은 이어 “LS전선은 2012년 ‘LS글로벌 리스크 대응방안’에서 LS전선이 LS글로벌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이 코델코(세계 1위 전기동 생산업체) 대비 고가로 ‘부당지원 Risk’가 존재한다고 봤다.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는 수입전기동이 모두 ‘GA(최고등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결국 조사 방해로 이어졌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다수부서가 가담하는 등 자체 시스템상의 내부품의서 핵심내용을 삭제했다. 현행 공정위는 허위자료 제출자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만큼, LS전선의 해당 실무진 1명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해당 직원은 전기동 실무책임자로 파악됐다. 현행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LS 통행세 위반에 따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前)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구자홍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전 부사장, 도석구 LS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는 LS글로벌과의 거래에 직접 관여한 혐의다. 전승재 전 LS글로벌 대표이사는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실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 7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바 있다.

LS는 제재여부가 임박하던 지난 4월 피해구제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개시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 처분을 받았다.

◇ 다음은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과의 일문일답.

-총수일가가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이 사안은 공정거래법 23조2에 사익편취규제를 적용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일가한테 귀속된 규모를 특정한 바 없다. 2011년 11월 4일 총수일가가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보았던 93억의 그 차익은 총수일가 전체 확보한 이익의 일부로 봤다. 그 뒤 지주사의 100% 자회사가 돼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통행세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의 가치가 올라갔을 것이다. 회사의 지분을 총수일가가 특히 33%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금액의 특정은 어렵다.

금전적 이익이 직접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계열사 물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가지는 것이 굉장한 이득이다. 나중에 제3자한테 팔 때는 굉장히 크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팔수도 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적인 현금의 이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공정거래 저해성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국내 전기동을 중간에서 중개 거래한 역할인데 여기에 전혀 경쟁사업자가 없다가 2013년도에 하나 들어왔다. 현대글로비스다. 물론 이 회사는 비계열사 간 거래를 중개하고 본인이 여신이라든지 운송 같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대로 된 중개업체다. 이 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계열사 물량을 가져갔다. 그래서 국내 전기동 트레이더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경쟁 제한성이 있다.

그 다음 LS 4개 사의 물량이 국내 전체 물량의 한 30% 가까이다. 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됐다. 수입 전기동 시장은 트레이더들이 경쟁하는 분야다. 국내에는 LG상사가 있었다. 글렌코아(Glencore) 등 세계적인 회사가 굉장히 많았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중개 거래한 업체는 두 곳뿐이다.

LS글로벌과 전 세계 1위 트레이딩 업체인 글렌코아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중간에 들어왔다가 퇴출됐다. LS글로벌이 신생업체임에도 무려 11년 기간 동안 최고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만큼의 경쟁전략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나와 거래하다가 중간에 처음 들어온 회사가 들어오냐’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과 거래를 못하겠다고 배제했다가 다음에 말을 들을 때 다시 참가시켰던 사례도 있다.

-2005년 당시 옛 LS전선의 동일인은?
▲2005년 당시는 구태회였다. 기획 설계 가담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 기획했던 것이 그 당시는 지주회사가 아닌 그냥 일반 집단체제였다. 그룹의 모 회사가 LS전선이다. 경영관리팀이 어찌 보면 비선실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경영관리팀장이 11월 15일자 문건을 만들어 금융간담회에 올리기 직전, 그 당시 3명의 명예회장들한테 보고했다. 거기에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3분이 있었고 구두승인을 받은 뒤 또 고착화시켰던 사안이다.

-연도별 지원산정과 공소시효 기간은 없나?
▲전기동 거래가 국내 전기동도 그렇고 수입 전기동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구매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해마다 거래조건도 비교했다. 해마다 실제로 구매단가, 판매단가 그다음에 정산가를 구해 비교, 지원금액을 산정했다.

공소시효 문제는 당연히 5년이다. 2005년 당시 금융간담회 참석 멤버로 이들은 개인고발이다. 거래 구조의 전체 내막을 알고 승인했던 분들이다. 여러 계열사의 CEO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다. 계열사 간 거래이고 대규모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승인을 받는다. 3분들이 등기이사로서 거래를 승인했던 분이다.

그래서 5년 내 공소시효가 다 남아 있다.

단가 차이는 전기동이라는 게 톤당 US 달러로 단가가 나온다. 몇천 불된다. 전기동이라는 게 전광석에서 전기동을 추출해 판형태로 만들어 파는 것이다. LME라고 해서 런던금속거래소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순수 100%의, 순도 100% 전기동이 있다.

가격이 매일매일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가역에 플러스로 프리미엄을 더해 단가가 결정된다. 실제 부당지원할 때는 이 프리미엄을 협상을 하거나 조정을 해 차익을 제공했다. LME는 그냥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단가의 차이를 구해볼 때 LME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협상을 하는 프리미엄만 따지면 국산동의 경우에는 톤당 최대 12달러까지 싸게 팔았고요. 수입동의 경우에는 최대 63달러 비싸게 팔았다. 프리미엄이 보통 한 100달러 전후라고 볼 때 국산의 경우에는 약 10%, 수입의 경우에는 크게 60% 정도 과다 마진을 지급했다.

-다른 경쟁사업자 등 시장 봉쇄한 LS글로벌로 인한 폐업 사례는?
▲국내전기동 시장은 사실 경쟁이 없는 그런 독점적인 거래 구조다. 거래 구조에 LS글로벌을 끼워넣어서 통행세를 수급해 왔는데 수입 전기동 분량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가 경쟁을 하는 상태다. 한때 20여개가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시장인데 11년 기간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온 게 LS글로벌이다. 이 시점에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다가 퇴출된 업체는 엘지상사가 있다.

-동의의결 관련해 부당지원 건 신청 사례가 있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4월에 신청이 들와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피해구제방안 두 가지를 내도록 돼 있다. 둘 다 내용이 부실했다. 특히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었다. ‘실제 발생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구제전담조직을 만들어 구제를 하겠다’는 식이었다. 그 당시 위원회는 ‘거래질서개선방안과 피해구제방안을 좀 더 구체화시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2주 뒤 공익기금 150억을 출연하겠다는 방안으로 절반이 총수일가 출연 계획이다.

93억의 매각차익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세금 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기금에 다 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저희들 공정거래법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라고 한 것이지, 소비자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헌납하듯이 재산 내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본 건이다.

-부당지원행위인데 부당지원이 아니다. 업체도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명확히 해달라.
▲공정거래법에는 크게 규정이 2가지다. 하나는 23조 1항 7호에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이 있고, 1996년도에 도입됐다. 그 다음 2014년도 규정 추가가 통행세 규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4년 통행세 규정 전에 이미 통행세 규율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었다. 그것을 그냥 명문화시킨 것이 2014년도다. 이미 그 전부터도 판례에 의해 통행세의 거래는 규율이 돼 왔다. 그리고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규율 요건이 전혀 다르다. 이 사건은 2011년도 LS글로벌의 지분을 총수일가가 다 팔고 나왔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당지원행위 조항만 응용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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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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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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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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