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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전 홍보대행사 대표, 징역 2년6월 확정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10:57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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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21억 챙겨
1심 무죄·2심 2년 6월 실형 선고…금호아시아나 관련은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한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박 전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1억340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앞서 박 전 대표는 남 전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대우조선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유력 인사들을 만나 연임을 도와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21억34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연기 또는 유예 청탁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피고인은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금호아시아나 관련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2심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법리적 판단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1억3400만원형을 확정지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남 전 사장에 유리한 기사와 사설 등을 써주는 조건으로 5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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