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삼구 회장 "송희영, 박수환 소개...檢수사 때 '나에 대해 말하지 말라'"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21:42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21:42

박삼구, 18일 박수환 항소심 공판 증인출석
다음달 22일 결심공판 및 검찰구형
앞서 1심, "증거부족"...박수환 무죄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의 항소심에서 박삼구(72)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로부터 박 전 대표를 소개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선재)는 18일 오후 열린 박 전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같이 진술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스핌DB]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지난 2009년 4월 당시 조선일보 논설실장이었던 송 전 주필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자, 박 회장은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산업은행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대화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인수했던 대우건설의 주가가 지난 2009년 3~4월경 폭락하고 유동성 위기를 맞자 박 회장은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 양해각서(MOU)를 맺어야 할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면 매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박 회장은 송 전 주필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송 전 주필이 "좋은 사람이 있으니 활용해보면 좋을 것"이라며 박 전 대표를 추천해줬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박 전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오남수 전 전략경영본부 사장이 뉴스컴과 홍보 계약을 추진했고 내가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오 전 사장은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박 전 대표와 30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11억원을 선지급했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결국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MOU를 체결했다. 박 회장은 박 전 대표가 어떤 노력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는데 선지급한 11억원을 돌려받지 않은 이유는 산업은행과의 부작용 우려 때문이냐"고 묻자, 박 회장은 "(내가 아닌) 오 전 사장의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8월경 송 전 주필이 오 전 사장에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나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박 회장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 전 사장이 송 전 주필의 부탁을 보고할 때 '박수환'이라고 했냐"고 묻자, 박 회장은 "송 전 주필이 '박수환 사건'이라 했다"고 답했다. 또 "당시는 계약을 한 이후여서 '박수환'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뉴시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결심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금호그룹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증거부족을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에 유리한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