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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강만수 前산업은행장, 1심서 '대우조선비리' 무죄…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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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 前 행장,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무죄' 판결
바이올시스템즈 관련 직권남용·뇌물수수 등 대부분 인정돼 실형

[뉴스핌=김범준 기자] 대우조선해양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없는 비리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원이 '대우조선 비리'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그러나 다른 비리 혐의가 인정되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이를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바이올시스템즈에 대우조선이 거액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피고인(강 전 행장)이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이올시스템즈를 대우조선에 소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또 "피고인이 (남 전 사장) 명예퇴진을 주장한 이후 관련 부탁을 들어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남 전 사장의 추가 연임은 안된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전 행장이 당시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가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직권남용과 관련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주요 공직을 두루 거쳤고 '실세'라고 불리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더욱 높은 청렴성과 공명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민원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청탁을 신중한 검토없이 권한 남용해 함부로 행사했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 결과 관련인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있었고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경제발전 기여 측면이 있어 이는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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