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1:25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1:41
[뉴스핌=김규희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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