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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주식매도 직원 형사고소…임원 자사주 매입키로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08:24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08:40

투자자 보호 선도·주주가치 제고·도덕성 재무장 등 ‘3大 자기혁신’ 분야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삼성증권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임원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키로 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112조원대 우리사주 배당사고 사후조치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 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을 ‘3大 자기혁신’ 분야로 정해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관련자 엄중문책 약속에 따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한다. 회사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임원 자사주 매입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진행한다. 개별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매입한 후 공시할 예정이다. 또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ROE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주주중시경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착오 사태에 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28억원의 배당금을 28억주로 잘못 입금했다. 이날 잘못 배당된 주식 규모는 112조6984억원 수준이다. 일부 직원들이 이중 약 2000억원 규모(501만2000주)를 장중에 매도해 차익 실현을 꾀하며 주가가 장중 한때 12% 폭락한 바 있다.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도덕성 재무장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평가제도도 이에 맞춰 혁신한다. 신(新)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을 철저히 진행한다.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서도 이미 실시한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기간과 사전승인 등을 담은 엄격한 제한제도를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사고를 잊지 않기 위해 홈페이지 내 이번 사고 경과와 회사의 조치, 교훈 등을 담은 역사관 메뉴를 만들어 상시 공개한다.

이밖에 투자자 보호 선도를 위해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의 설립과 기금 출연을 검토한다. 투자자보호기금은 삼성증권이 자체 운영하거나 공익 기관을 찾아 운영을 위탁한 후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와 관련된 기술 발전을 돕기 위해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청년 혁신벤처 등에 투자와 자문 제공 같은 다양한 지원을 진행한다. 불완전판매 범위와 환불기간의 획기적 확대 등을 담은 다양한 고객권익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이미 개선이 완료된 배당 관련 시스템 외에 사내 시스템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전면 재구축 하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이고 정기적인 검증을 거친다.

삼성증권은 신설된 혁신사무국을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한 3대 자기혁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과제들을 추가로 마련 중이다. 도출된 과제들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거쳐 즉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이번 사고로 투자자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국민들께도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DNA까지 바꾼다는 각오로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혁신방안 하나하나를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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