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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공론화 2~3달이면 충분..고교학점제는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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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3차 회의 일문일답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방안 밝혀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오는 8월 발표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결정할 국가교육회의가 향후 3개월 반 동안 TV토론 및 온라인을 통해 대입개편에 대해 대대적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6일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3차 회의를 마치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방안 내용을 포함한 언론 대상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3차회의가 열린 16일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위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대입안에 대해 자신이 알 수 있는 말로 취지를 설명받고, (정책에) 참여해서 이 문제 주인으로 나서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헀다. 지금까지 복합하고 전문화된 대입 용어 및 제도에 대해 접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다음은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 위원장 및 담당 과장들과의 일문일답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전문가들은 누구?
=(박주용 기획단 기획조정관)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 함은 갈등관리 및 조사, 통계 등 공론화 전문가다.

▲의견수렴에서 도출까지 3개월 반정도밖에 안 된다. 압축적으로 의견 수렴해 결과 도출하기 위한 묘책 있나?
=(김진경 위원장)공론화 위원회에서는 공론화 과정 일정은 대개 2~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문제는 공론화 과정 들어가기 위한 사전 준비가 잘 돼있냐는 부분. 공론화 넘어온다는 건 작년부터 고지됐었고 제1차회의에서 대입특위 구성을 결정·의결 했다. 그리고 공론화와 관련한 워크샵을 통해 공론화에 대해 토론도 돼 있었다. 교육부에서 대입안이 12일에 확정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안에 특위와 공론화 위원회 구성했다. 이미 준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충분히 결론 도출 가능하다고 본다.

▲5~6대입모형으로 의제 설정한다고 했다. 교육부 보낸 안도 몇 개있는데 원점 검토 하는 것인가? 공론화 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하는 것인가?
=(김진경 위원장) 교육부 넘어온 5개 안이 있는데, 국민 제안 과정에서 교육부의 안과 다른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제안까지 포함해서 대입모형안 정리한다는 것.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경우, 교육은 신고리원전하고 많이 다른 측면이 있지 않냐 그래서 고민 많이 했다. 신고리 원전의 경우처럼 시민참여 숙의 형태부터해서 원탁토론 하는 방식 등 가장 교육에 맞는 특성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종적 결정은 공론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어떤 방안이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 언제까지 구성하는가?
=(김진경 위원장) 특위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

▲공론화 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최종안 내면 국가교육회의에서는 무조건 받나?
=(김진경 위원장) 다수 확실한 안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거 의결할 것이다. 차이가 굉장히 근소하게 났을 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의뢰를 했더니 미리 규칙을 정해놔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미리 규칙을 정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한 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교육부의 이송안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해서 논의 안하나?
=(김진경 위원장) 고교학점제라던지 미래 지향 대입제도는 미래를 위한 전제이지만 공론화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론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열린마당 토론이나 국민토론 과정에서 대입안과 관련해 과정 속에서 얘기한다는 의미다.

▲교육부도 이송안을 마련할 때 나름 방식으로 포럼 등을 거친 것으로 한다. 이송안 건네고 첫 단계로 국민의견 듣는 이유는? 교육부 이송안 외에 별도 의 안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김진경 위원장) 그간에 지난대선에서부터 대입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를 집약하면 단순화와 공정성에 대한 요구다. 그런 요구가 나온 큰 이유중 하나는 대입과 관련한 언어들이 너무 어려워져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다. 생각 그래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그런 데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어주는, 국민들이 대입안에 대해 내가 알아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받고 참여해서 이 문제 주인으로 나섰다는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 언론보도 과정에서 보면, 시민사회 만나보면 현 교육부 교육패러다임과 많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알게 됐다. 이것들을 끝까지 배제하지 말고 끝까지 끌어들여 정리를 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의미에서 열린마당 만들게 된다.

▲교육부 이송안에는 대단히 많은 내용이 포함돼있다. 3개월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고 보는가?
=(신인령 의장) 우리는 어떤 안이 돌아오더라도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현안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면 맡지 않을 수 없다. 기간 짧지만 최선 다해 현안 감당하려고 한다. 이번 주 안으로 특위를 구성해 낼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동안 고민해오면서 축적된 일정한 시간과 결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위에서 출발해서 시간 길지 않지만 (결과도출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당면과제를 열정적으로 하다보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김진경 위원장) 보충하겠다. 대입안 갈등 커진 이유 중 하나가 교육주체 중 교사 위신 크게 성장했는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 주체로 덜 성장한 불균형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입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학부모와 시민들이 학교 주체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 그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대입 개편을 푸는 과정에서 그 모멘텀을 만들면 국가교육회의가 역할을 하면 대단한 성과라고 본다. 그렇게 갔을 때 국가교육위원회로 본연의 길을 갈 때 갈 때 그 배를 띄우는 큰물이 될 것이다. 대입안이 국가교육회의 본래 사업과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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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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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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