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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공론화 2~3달이면 충분..고교학점제는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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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3차 회의 일문일답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방안 밝혀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오는 8월 발표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결정할 국가교육회의가 향후 3개월 반 동안 TV토론 및 온라인을 통해 대입개편에 대해 대대적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6일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3차 회의를 마치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방안 내용을 포함한 언론 대상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3차회의가 열린 16일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위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대입안에 대해 자신이 알 수 있는 말로 취지를 설명받고, (정책에) 참여해서 이 문제 주인으로 나서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헀다. 지금까지 복합하고 전문화된 대입 용어 및 제도에 대해 접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다음은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 위원장 및 담당 과장들과의 일문일답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전문가들은 누구?
=(박주용 기획단 기획조정관)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 함은 갈등관리 및 조사, 통계 등 공론화 전문가다.

▲의견수렴에서 도출까지 3개월 반정도밖에 안 된다. 압축적으로 의견 수렴해 결과 도출하기 위한 묘책 있나?
=(김진경 위원장)공론화 위원회에서는 공론화 과정 일정은 대개 2~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문제는 공론화 과정 들어가기 위한 사전 준비가 잘 돼있냐는 부분. 공론화 넘어온다는 건 작년부터 고지됐었고 제1차회의에서 대입특위 구성을 결정·의결 했다. 그리고 공론화와 관련한 워크샵을 통해 공론화에 대해 토론도 돼 있었다. 교육부에서 대입안이 12일에 확정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안에 특위와 공론화 위원회 구성했다. 이미 준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충분히 결론 도출 가능하다고 본다.

▲5~6대입모형으로 의제 설정한다고 했다. 교육부 보낸 안도 몇 개있는데 원점 검토 하는 것인가? 공론화 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하는 것인가?
=(김진경 위원장) 교육부 넘어온 5개 안이 있는데, 국민 제안 과정에서 교육부의 안과 다른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제안까지 포함해서 대입모형안 정리한다는 것.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경우, 교육은 신고리원전하고 많이 다른 측면이 있지 않냐 그래서 고민 많이 했다. 신고리 원전의 경우처럼 시민참여 숙의 형태부터해서 원탁토론 하는 방식 등 가장 교육에 맞는 특성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종적 결정은 공론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어떤 방안이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 언제까지 구성하는가?
=(김진경 위원장) 특위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

▲공론화 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최종안 내면 국가교육회의에서는 무조건 받나?
=(김진경 위원장) 다수 확실한 안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거 의결할 것이다. 차이가 굉장히 근소하게 났을 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의뢰를 했더니 미리 규칙을 정해놔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미리 규칙을 정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한 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교육부의 이송안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해서 논의 안하나?
=(김진경 위원장) 고교학점제라던지 미래 지향 대입제도는 미래를 위한 전제이지만 공론화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론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열린마당 토론이나 국민토론 과정에서 대입안과 관련해 과정 속에서 얘기한다는 의미다.

▲교육부도 이송안을 마련할 때 나름 방식으로 포럼 등을 거친 것으로 한다. 이송안 건네고 첫 단계로 국민의견 듣는 이유는? 교육부 이송안 외에 별도 의 안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김진경 위원장) 그간에 지난대선에서부터 대입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를 집약하면 단순화와 공정성에 대한 요구다. 그런 요구가 나온 큰 이유중 하나는 대입과 관련한 언어들이 너무 어려워져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다. 생각 그래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그런 데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어주는, 국민들이 대입안에 대해 내가 알아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받고 참여해서 이 문제 주인으로 나섰다는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 언론보도 과정에서 보면, 시민사회 만나보면 현 교육부 교육패러다임과 많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알게 됐다. 이것들을 끝까지 배제하지 말고 끝까지 끌어들여 정리를 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의미에서 열린마당 만들게 된다.

▲교육부 이송안에는 대단히 많은 내용이 포함돼있다. 3개월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고 보는가?
=(신인령 의장) 우리는 어떤 안이 돌아오더라도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현안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면 맡지 않을 수 없다. 기간 짧지만 최선 다해 현안 감당하려고 한다. 이번 주 안으로 특위를 구성해 낼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동안 고민해오면서 축적된 일정한 시간과 결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위에서 출발해서 시간 길지 않지만 (결과도출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당면과제를 열정적으로 하다보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김진경 위원장) 보충하겠다. 대입안 갈등 커진 이유 중 하나가 교육주체 중 교사 위신 크게 성장했는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 주체로 덜 성장한 불균형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입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학부모와 시민들이 학교 주체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 그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대입 개편을 푸는 과정에서 그 모멘텀을 만들면 국가교육회의가 역할을 하면 대단한 성과라고 본다. 그렇게 갔을 때 국가교육위원회로 본연의 길을 갈 때 갈 때 그 배를 띄우는 큰물이 될 것이다. 대입안이 국가교육회의 본래 사업과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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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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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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