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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산단 기반시설 50~100% 지원…반도체특별법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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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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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는 4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 비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하고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 특별위원회 설치와 인력양성·특별회계 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체계를 구체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앞으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50% 이상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2월 10일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8.04 dream@newspim.com

또한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기본·실행계획 수립절차 ▲반도체산업 통계의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반도체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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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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