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4일 부적합 볼라드 전국 정비를 추진했다
- 8월 한 달간 전수조사·안전신문고 신고로 정비 대상 볼라드를 선정한다
- 충격 흡수 안 되는 석재형·저형·간격 협소 볼라드를 집중 정비해 보행 안전을 높인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적합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를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전수 조사하고,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신고를 받아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볼라드는 화강암 등 단단한 재질로 제작됐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2년 경기 안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높이 50㎝의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중상을 입었고, 지난해 전북 전주와 올해 전남 광양에서도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충격 흡수가 어려운 석재형 볼라드와 높이가 낮은 볼라드, 보행로 중앙에 설치됐거나 간격이 지나치게 좁은 볼라드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 진입 차단 기능을 상실한 이탈 볼라드와 철재 노출, 기울어짐 등으로 훼손된 시설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횡단보도 등 차량 진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 기준에 맞는 볼라드를 새로 설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부적합 볼라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보행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