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검찰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the13ook@newspim.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