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도, 흉악 범죄자를 놓쳐도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스스로가 '대통령'이 아닌 '공소취소 호소인'임을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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