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진군수가 7월30일 죽변비상활주로 대체시설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조정서 전면 재검토와 공론화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 황 군수와 주민들은 기부·양여 방식과 우회도로·폐기물 처리·생활민원 비용을 정부와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은 신한울 3·4호기 운영허가를 위한 필수 과제로, 조정서 모호성과 기관별 형평성 논란 속에 군민 참여 공론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역주민 " '죽변비상활주로 이전'은 추가원전 건설 선행조건....이전비용 울진군 부담 납득안돼"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북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대체 시설 조성 사업' 관련 이전에 따른 대체 조성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지역 개발 비용 등을 둘러싼 기관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의 '조정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등 울진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황이주 울진군수가 이 같은 문제를 공식 언급하며 공론화를 통한 조정협의안 재검토 필요성에 힘을 실으면서 향후 '공론화를 통한 조정서 재검토' 여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

황 군수는 '죽변 비상활주로 대체 시설 조성 사업' 관련 기부ㆍ양여 방식을 담은 현 조정서의 모호성과 기관별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죽변 비상활주로 대체 시설 조성 사업 착수 보고회' 자리에서다.
황 군수는 "현 기부ㆍ양여 방식은 울진군이 안아야 할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울진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중요 국가안보 시설 또는 에너지 전력 시설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또 한 번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 조정 합의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피력했다.
황 군수는 "정부 기관 또는 정부의 에너지 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 (비상활주로 대체 시설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우회도로 개설, 폐기물 처리 비용, 이전 지역 주민들의 생활 민원 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군수는 "(비상활주로 문제는) 지역의 몇몇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선 9기 시대 울진군 집행부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단체 의견을 포함해 가능하면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공론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황 군수가 이날 지적한 대목은 '조정서'에 담겨 있는 ▲라. 죽변 비상활주로의 대체 시설 조성 비용 부담▲마. 죽변 비상활주로의 대체 시설 조성을 위한 주민 지원▲바. 기타 사항 항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황 군수가 이날 공식적으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조정서는 실제 다양한 해석의 차이를 야기할 만큼 모호하다는 게 주민들의 시각이다.
'죽변 비상활주로' 문제는 다수 호기의 원전 건설에 따른 원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로 인한 울진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게 군민들의 해석이다.
특히 '죽변 비상활주로' 문제는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게 울진군과 군민들의 입장이다.
때문에 울진 군민들은 국가 전력사업인 원전 건설과 국가안보의 한 축인 비상 활주로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고 원전 안전성과 울진 군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이의 해법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로 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기준'은 '원자로 반경 16 km 이내 지역에 대해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 및 체공궤도, 비행 항로 및 공역' 등 '항공기 추락에 따른 원전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의 표준심사지침(NUREG-0800, Section 3.5.1.6 "Aircraft Hazards")에 기반한 '국내 경수로형 원자로 시설 안전심사지침(3.5.1.6 항공기 재해)'은 원전 부지의 위치 및 주변 비행 항로(Airway)를 평가할 때 상세한 항공기 충돌 확률 계산을 면제받기 위한 수용 기준(Acceptance Criteria)으로 2마일 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사업자는 해당 원전 건설 후 운영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죽변 비상활주로 대체 시설' 마련은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ㆍ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행 과제인 셈이다.
'조정서'에 제시된 '기부ㆍ양여 방식'은 죽변 비상활주로 문제 해법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방편이라는 게 주민들의 시각이다.

지역민들은 "군민들은 40여 년간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성된 죽변 비상활주로 시설로 인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심지 발전 저해 등 자치 경쟁력을 훼손당해 왔다"며 "원전 안전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인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ㆍ이전 관련 제반 비용은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민 A씨(65, 죽변면)는 "죽변 비상활주로 대체 부지 제공에 따른 현 활주로의 기부ㆍ양여는 40여 년간 국가의 일방적 정책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 원전 건설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에 대한 강한 비판도 쏟아졌다. 울진군이 한수원에 요청한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사업 관련 주민 협력 방안 마련 위한 예산 지원' 공문 내용이 거론되면서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울진군청의 공식 요청에 대해 '조정서에는 주민 지원 및 협력 방안 마련에 대한 당사(한수원)의 역할이 명시된 바 없다'는 것을 들고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복남 군의원은 해당 공문 내용을 지적하며 "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사업은 국가안보와 국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며 "한수원에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기 전에 (울진군과) 함께 협력해 정부 관계 부처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황이주 군수도 한수원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군수는 "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는 원전 건설과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다"며 "이의 폐쇄나 이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우회도로 개설 등 민원성 비용도 일부 편성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다라고 단정하면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황 군수는 "'죽변 비상 활주로 이전' 관련 행정 절차는 진행하되 현행 조정서의 모호성 등 해석이 상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협의를 포함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회에는 황이주 군수를 비롯 울진군 관계자, 군의회 의원, 국방부, 공군 본부, 국토부, 한수원, 용역사 관계자와 범대위 등 지역 사회단체, 주민 다수가 참석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