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4일 보행안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개정안은 보호구역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보행취약계층 안전 향상을 목표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행로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시설 설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보행안전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행로를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의 경우에도 공사 자재 낙하나 구조물 붕괴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공사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