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식회사 놀부가 31일 법원에 보전관리명령을 받았다
-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심리 중 중립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 놀부는 지난해 매출 639억 원, 영업손실 87억 원을 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한식 프랜차이즈 주식회사 놀부에게 법원이 보전관리명령을 발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놀부에게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법원이 기존 경영진으로는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명령이다. 앞으로 기존 임원 대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할 방침이다.
법원은 보전관리명령 발령 이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요건 심리를 위해 좀 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기존경영진보다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놀부의 보전관리인은 ▲금전채무(발령 전 원인으로 생긴 것) 변제 ▲재산처분 ▲1000만원 초과 지출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놀부의 지난해 매출액은 639억원으로 전년대비 16% 급감했고, 영업손실 역시 87억원을 기록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