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스타

속보

더보기

[스타톡] '바람 바람 바람' 이성민 "결혼의 장점? 내 편 생기는 거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장주연 기자] 비록 지금은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택시기사지만, 한때는 그도 예술가였다. 그것도 전 세계를 누비며 각국의 롤러코스터를 디자인하던. 예술가로서 영감의 원천은 오로지 여자, 여자, 그리고 여자. 이제는 예술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나 어째 영감의 원천은 버릴 수가 없다. 불륜 20년 차,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바람의 전설’이다. 

배우 이성민(50)이 신작 ‘바람 바람 바람’을 들고 극장가를 찾았다. 5일 개봉한 이 영화는 ‘바람’의 전설 석근(이성민), 뒤늦게 ‘바람’에 눈을 뜬 매제 봉수(신하균), SNS 중독 봉수 아내 미영(송지효) 앞에 치명적 매력의 제니(이엘)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어른 코미디. 체코 영화 ‘희망에 빠진 남자들(Muzi v nadeji, 2011)’이 원작이다.

“개봉을 앞두니 사실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아무래도 불륜, 바람이란 소재를 다루다 보니 그런 듯하죠. 사회 분위기상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영화는 그냥 귀여운 코미디 영화죠. 어떤 지점에는 블랙 코미디 색도 짙고요. 그러니 심각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그랬듯 즐겁게 웃으면서 보셨으면 해요. 그렇게 보다 보면 내 곁의 가족, 연인,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될 거고요.”

이성민은 ‘바람 바람 바람’에서 석근으로 분했다. 메가폰을 잡은 이병헌 감독과는 이번이 첫 호흡. 영화에 출연한 모든 배우가 그랬듯, 베테랑 이성민 역시 이 감독과의 작업은 낯설었다. 

“외적인 부분이 제 상상과는 달랐어요. 저는 헤어스타일, 의상 등이 정력 넘치는 날라리 모습일 거라 생각했죠. 외제차 몰고 다니고 구레나룻도 기르고요. 근데 감독님이 생각한 건 댄디한 중년 남자였어요. 막상 영화를 보니 감독님 말처럼 귀엽게 가길 잘했더라고요. 코미디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처음에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막상 섞으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촬영할 때 힘든 점은 크게 없었어요. 다만 특별히 신경을 기울인 게 있다면 말을 빨리, 또 정확하게 하는 거였죠.”

동료들과 달리 수월했던 부분도 있었다. 공감대 형성, 그리하여 캐릭터에 온전히 흡수되는 것. ‘바람 바람 바람’의 타겟층은 중년의 기혼자다. 그리고 이성민은 정확히 이 범주에 속한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설명할 수 없는 몸에 밴 그들만의 정서가 있다.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공감되는 게 크죠. 제가 2000년에 결혼해서 지금 결혼 19년 차인데 살다 보면 부부끼리는 그런 게 있어요. 으레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믿는 거. 와이프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나는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래 살면 생기는 오해 중 하나예요. 롤러코스터 장면도 이 지점이죠. 마누라는 태워준 적이 없고 석근은 태워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생각이 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이럴 경우 마누라 말이 맞아요(웃음).”

부부, 결혼 생활을 말하는 그에게서 어쩐지 고수(?)의 내공이 느껴졌다. 그래서 물었다. 실제 이성민에 대해서. 장난처럼 던지는 대답만으로도 평소 이성민이 어떤 남편이고, 또 어떤 아빠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저는 마누라랑 싸우면 무조건 져요. 집에서 서열도 꼴찌죠(웃음). 어린 딸보다도요. 딸이 지금 고2라 오늘도 깨우고 왔는데 짜증을…. 엄마가 깨우면 안그러는데 제가 깨우면 ‘알아! 알아!’ 이러죠. 하하. 그래도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저는 그게 좋아요. 결혼의 장점이요? 집에서 어떤 위치이건(웃음), 결정적일 때 무조건 내 편이 돼준다는 거죠. 가끔 우리도 큰일이 터지면 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아직 나를 의지하는군’ 싶죠. 하하.”

차기작은 수 편이다. 지난해 부지런히 찍은 영화 ‘공작’ ‘마약왕’ ‘목격자’가 올해 줄줄이 개봉을 앞뒀다. 물론 지금 당장 바람은 ‘바람 바람 바람’의 흥행이다. 올해의 포문을 연 작품인 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지금은 ‘목격자’ 촬영 끝나고 쉬고 있어요. ‘바람 바람 바람’ 홍보 하면서요(웃음). 올해는 그동안 찍은 작품들을 하나둘 개봉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하죠. ‘바람 바람 바람’이 첫 번째고 정확한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작’ ‘마약왕’ ‘목격자’ 까지 개봉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시작으로 다들 좋은 끝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러니 ‘바람 바람 바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웃음).”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사진=NEW>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