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코스닥 활성화] 낮아진 상장 문턱...테슬라 요건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0:07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0:07

상장요건 완화+독소조항 폐지+부실기업 엄격 퇴출

[뉴스핌=김승현 기자]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을 수혈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이 완화된다. 독소 조항이던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된다.

아직 적자기업이지만 장기 성장성을 인정받는 기업의 상장을 돕는 ‘테슬라 요건’도 지금보다 완화하고 다양화 해 ‘테슬라 기업’을 늘린다.

이밖에 코스닥 시장 신뢰성을 해치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엄격히 하고 불건전행위를 막기 위해 보호예수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코스닥 상장요건+테슬라 요건 완화...풋백의무 부담도 낮춰

현재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미 이익이 있는 기업들(이익실현)이 상장하는 일반적인 경로가 있고, 아직 이익이 없어(이익미실현) 일반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상장 기회를 주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 있다.

테슬라 요건은 지난해 도입됐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였음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을 벤치마킹했다. 국내 1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 ‘카페24’다.

우선 이번에 이익실현 기업의 상장요건 중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이란 요건을 폐지한다.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도 없앤다.

우수 기술을 갖춘 창업기업의 경우 이익발생・시가총액・매출액 등 다양한 요건을 단기간 내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미국 나스닥, 일본 자스닥 등 선진국에는 자본잠식 요건이 없다. 일부 업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불가피한 자본잠식 상황을 반영했다.

금융위 측은 “진에어, 제주항공 등 항공업은 비행기 구매·리스 등 대규모 시설투자로 설립초기 자본잠식 발생한다”며 “이후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기순이익 요건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바꾼다. 과세 이전의 실적이 우수하면 성장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테슬라 요건 기업들의 상장도 활성화한다. 지금은 ▲시총 500억원&매출액30억원&2년연속 매출액 증가율 20% ▲시총 500억원&PBR 200%을 만족해야만 상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 이외에 ▲시총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매출 100억원 이상 요건 중 하나만 갖춰도 ‘테슬라 상장’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요건의 부담이었던 풋백옵션 의무도 완화한다.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 부담으로 상장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반영됐다. 풋백 옵션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으로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000주 이상, 거래형성율 80% 이상)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 테슬라 요건 활용후 풋백옵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가치 산정에 역량을 갖추고 책임성 있게 공모가를 산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자료=금융위원회>

◆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한 실질심사대상 확대

상장 요건 완화와 더불어 코스닥 시장 신뢰성을 낮추고 투자를 꺼리게 하는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 시스템도 강화한다.

지금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불성실공시 등 불건전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고 추가적인 상장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장실질심사 요건 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중단영업 회계처리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도 강화한다. 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 경영진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 후 대량 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6개월)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도 최대주주 등은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위반시 제재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자발적 보호예수 위반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상장 전 상장주선인이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자료=금융위원회>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