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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대학들이 경기변화와 금리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기준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졍령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을 '전년도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 이상'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3.5%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었다.
아울러 그동안 3개 위원회로 구분돼 운영되던 대학·사이버대학·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를 단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키로 했다. 행정 효율화 취지다.
이와 함께 기구 통합에 따른 전문성 보강을 위해 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위원자격 요건도 교육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강화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