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기업 청년 채용 늘렸다더니…단기성과만 급급

기사입력 : 2016년11월16일 11:56

최종수정 : 2016년11월16일 11: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기관 관계자 "2년후에는 청년 신규 채용 규모 감소"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빈자리에 대해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은 총 임금이 정해져 있어 정규직 정원이 한정적인데, 정부가 신규 정규직에 대한 초과 현원 인건비를 최대 2년간만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즉 2년후에는 총 임금에 따라 신규 정규직 채용규모를 빈자리를 채운만큼 줄일 수 밖에 없게 된다.

16일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남성 육아휴직으로 인한 빈 자리를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방안은 단기간 성과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청년 고용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15일 남성의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발생한 빈 자리를 각각 정규직 풀타임과 4시간 근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올라가는 동시에 약 2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신규고용의무 이행기관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이에 대한 해당 기관에서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총 임금 규모상 정규직 정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신규 정규직 초과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2년간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만약 육아휴직률 등이 2년후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신규직원 채용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 최악의 경우, 정원초과가 발생해 정부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 등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대상으로 뽑고 있지만, 제한된 정원과 인건비 등에 대한 문제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정부공공기관의 지난해 청년층 채용 달성률은 76%로 시행 초기인 2014년(81.5%)에 못미쳤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0인 공공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기관 모두 지난해 청년층 채용 달성률이 전년대비 미달하거나 같았다.

아울러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인한 빈자리를 청년 정규직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정규직 직원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경우 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채운다는 구상인데, 사실상 아르바이트와 다를게 없어 보인다. 게다가 4시간 정규직으로 입사할 경우, 어떤 경우라도 풀타임 근무는 불가능하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빈자리로 들어온 정규직 직원은 공채 시험 등을 보지 않으면 풀타임 근무로 전환되지 않는다"면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청년 일자리를 점차 늘리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방안대로 우리가 따라주면, 앞으로 2년간은 취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하지만 2년후부터는 채용규모가 감소하거나 누군가는 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매년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청년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단기간 보여주기식으로 내세운 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