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23일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정관 위반 총재 직무대리 지정과 인사부실을 적발했다
- 자유센터 개발사업 특혜 정황도 확인해 23건 조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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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포함 23건 조치 요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정관을 위반한 총재 직무대리 지정과 부실한 임원·인사 관리, 자유센터 부지 개발사업 과정의 특혜 제공 정황 등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관련자 문책, 시정·개선 등 총 23건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민법과 행안부 소관 비영리법인 감독 규칙에 따라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됐다.
행안부는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맡도록 규정된 부총재가 있는데도 사무총장 직무대리였던 A씨가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된 경위와 이후 직무대리 지위가 유지된 과정, A씨가 이사회를 소집한 행위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검사 결과 연맹은 총재 직무대행 순서를 명시한 정관을 위반해 A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관상 직무대행 선순위자인 수석부총재가 임명됐는데도 A씨의 직무대리 지위를 유지했다.
또 권한이 없는 A씨가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 선출을 추진하는 등 총재 직무대리 지정과 유지 과정에서 다수의 정관 위반이 확인됐다.
임원과 인사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맹은 임원 선임 전에 결격사유와 중대범죄 전력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선임 이후 확인서를 작성했다. 임원들의 재정기여 의무 미이행도 방치했다.
중장기 인력계획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공고와 서류심사, 면접 등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에서는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제안요청서상 평가 권한이 없는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가 평가 기준과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이고 행안부가 사업 중단을 요구한 상황에서도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사업의 핵심 조건을 변경해 해당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자유센터 부지 개발사업을 주도한 사업자 선정 TF 단장 등 전·현직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행안부는 A 전 총재 직무대리 등 책임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연맹의 추가 조사와 수사 결과 법령 위반이나 추가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민사·행정·형사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특별검사를 통해 정관 위반을 비롯해 기관 운영 전반의 부적정과 부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단체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