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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인감 '진짜' 확인됐지만, 은행 부실 검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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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자 김 모씨만 통해 서류심사에 의존

[뉴스핌=노희준, 김선엽 기자]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 김 모씨와 협력업체가 벌인 수천억대의 사기대출에 이용된 법인 인감이 '진짜'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KT ENS와 해당 은행 모두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KT ENS에는 적어도 인감 관리의 부실 책임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은행 역시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 등을 지나치게 서류심사에만 의존하면서 화를 불러, 여신 심사 과정에 대한 비판과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대출사기를 당한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은 지난해 KT ENT 직원이 제출한 법인 인감이 진짜인 것을 확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법인인감 증명서 발급은 발급번호를 인터넷에서 확인해서 진짜 (KT ENS가) 발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대출 약정서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이 진짜 법인인감이 맞는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KT ENS가 제공한 법인 인감이 진짜로 확인되면서 은행과 KT ENS의 책임 공방에서 KT ENS의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적어도 KT ENS에서 법인 인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KT ENS의 직원이 법인 인감을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지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직원 김 모씨와 KT ENS간의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반면 KT ENS는 매출 채권 자체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 ENS 관계자는 "N사 등 용의 납품업체(협력업체)와 휴대전화, 노트북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권에 대해 대출약정, 지급보증을 한 사실 및 이번 대출 관련 사용인감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밝혔다.

◆ 법인 인감 '진짜'…은행 책임은 없나?

KT ENS가 제공한 법인 인감이 진짜로 확인됐더라도 은행들의 책임이 모두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KT ENS가 제출한 서류심사에만 의존했다. 합리적 의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가령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 ENS의 지난해 9월말까지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702억원으로 돼 있다. KT ENS의 매입채무는 협력업체의 매출채권이 되고 협력업체는 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SPC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특히 휴대폰 판매 관련 매출은 2011년과 2012년에는 4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관련 매출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해당 은행들은 거액의 대출 약정서를 협력업체가 만든 SPC들과 맺었다.

하나은행은 3400억원을, 농협과 국민은행은 500억원씩의 대출약정을 맺었다. 농협은행은 2012년 10월과 2013년 5월에 국민은행을 차주로 참여시켜 각각 250억원, 총 500억원씩 약정을 맺었다. 대출잔액을 무시하면 지난해 매출채권을 기준으로 대출 약정액은 매출채권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이는 은행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 자체를 서류심사에만 의존한 측면이 크다. 실제 하나은행 관계자는 매출채권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해 "KET ENS가 발행하는 매출채권 확인서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KT ENS에서 받은 세금 계산서가 맞는지, 매출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 직원이 KT ENS 가서 확인을 받는데, 확인을 받을 때는 계약서 상에 있는 인감을 통해 받는다"고 말했다. 결국 서류상으로 확인한다는 얘기다.

◆ 매출채권 확인은 '서류'로 김 모 씨 통해

특히 해당 은행은 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KT ENS 김 모씨만을 통해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서류 확인을 했다. 김 모씨는 자금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KT ENS에 가서 담당자를 만났는데 담당자가 김 모씨였다"며 "자금 담당자가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그 당시에도 사업부서별 담당자가 따로 있었다"고 말했다.

KT ENS는 또한 "이번 대출과정에서 이용된 종이 세금계산서는 2011년 이후 법인간 거래에서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금융대출 사기사건과 관련해 KT ENS의 계좌가 사용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계좌 주인을 은행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기대출 구조는 KT ENS 협력업체가 KT ENS가 발행한 매출채권으로 SPC통해 대출을 받으면 KT ENS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인데, 대출금 상환이 KT ENS를 통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자금 상환은 KT ENS 협력업체들이 돌려막기 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입금자가 KT ENS라고 돼 있어서 협력업체 계좌인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다"면서 "KT ENS의 김 모씨가 담당자라 김 모씨하고 확인했고 현재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확인이 안 된다"고 말해다.

또 다른 하나은행 관계자는 위조에 취약한 수기계산서를 의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매출채권이 진짜인지 확인했는지"라며 "수기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및 경찰은 이런 여러 의문점들에 주목하면서  KT ENS 직원과 협렵업체, 은행 내부 직원의 공모가 이뤄질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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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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