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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유통법' 개정 청원안 발의

기사입력 : 2012년06월26일 10:43

최종수정 : 2012년06월26일 10:43

- 이종걸·김상희·김제남, 시민단체 및 중소상인네트워크 청원안 소개

[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법원의 판결로 일부 대규모 점포 등의 주말영업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법 개정 청원안이 발의됐다.

26일 이종걸·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참여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중소상인 네트워크 모임인 중소상인네트워크가 청원한 '유통법' 개정 청안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원안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유통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영업시간 제한 등을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한 처분의 법원(法源)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승격시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정한 용도지역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점포(농협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 등)도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 규제키로 했다. 현재 유통법에서 이들 점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미 한계에 이른 기존의 소모적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유통법의 올바른 개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중소상인들이 스스로 청원한 입법을 소개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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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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