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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유통법'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2년06월24일 16:46

최종수정 : 2012년06월24일 16:55

"판결 논란은 절차상 문제일 뿐"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강동구와 송파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에 따라 유통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유통법은 현행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마트 업계와 일부 언론은 이번 판결이 마치 유통법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명백히 지자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 판결에서도 법원은 유통법에서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유통법은 현행보다 더욱 강화돼야 하고 조례에 맡길 게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빌미로 전국적으로 줄소송을 계획하고,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 대형마트 업계의 횡포와 탐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재래시장·골목상권과 연관된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 플래시몹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 5개사가 각각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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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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