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2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관을 해임·강등 등 중징계했다.
- 지휘관들은 2023년 7월19일 예천 수해 현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하천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 다른 지휘관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으나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관련자 잇따라 유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현장 지휘관들이 사고 발생 3년 만에 해임과 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지난 1일 해임 처분했다.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과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각각 1계급 강등됐다.

채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와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장병들에게 하천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 지휘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전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6개월,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