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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0대 부문별 세부내용

기사입력 : 2006년09월28일 10:36

최종수정 : 2006년09월28일 10:36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기업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관련 법과 제도를 모두 뜯어고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10대 부문 115개 과제’ 가운데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단기과제 69개는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중기과제 30개는 내년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6개 장기과제는 방안의 구체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참여정부 임기내 구체적 방안과 입법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


다음은 10대 부문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창업 및 투자활성화


 □ 창업기업(제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ㅇ 07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및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

  ㅇ 지원대상

    - 비수도권 창업기업(제조업) 신규 설비 투자

    - 공장건축․설비투자 금액이 5억이상(토지제외)

    - 창업 1년 이상 정상영업하고 5인 이상 신규고용시

  ㅇ 지원방식

    - 투자금액의 10%(기업당 10억원 한도)

       * 재원은 지자체에서 10%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

    - 3년간 분할지급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창업기업(제조업)에 대한 부담금 일괄 면제

  ㅇ 시행일로부터 3년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후 3년간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12종 부담금을 일괄 면제

    *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등 4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시범 사업중인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140만평 추가 공급

  ㅇ 평당 연 5,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06.4 제도 도입)

  ㅇ 비수도권 5개 지역(포항, 구미, 진사, 군산, 대불) 62만평 예비지정(06.7) 

  ㅇ 9월초 71개 기업이 46만평 청약 (창업 및 수도권 기업이 절반)


□ 수도권에 편중된 아파트형 공장을 비수도권에도 확대공급

  ㅇ 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공급 허

  ㅇ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 유인제도 마련

    -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지원시설 비율 및 범위 확대


□ 민간사업법인(SPC)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ㅇ 민간사업자만으로 구성 SPC*도 산단개발사업을 허용

      * SPC 구성요건인 공공사업자의 20% 이상 참여조건 폐지

   - 민간 SPC에 의해 개발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지정시 미분양율 요건 적용 제외


□ 맞춤형 협동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기업은행)

  ㅇ 세기업의 자가공장 마련을 위해 협동화 산업단지 조성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 지원

  ㅇ 입주예정기업에 대해 공장신축․운전자금을 일괄지원



2.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


 □ 관리지역 공장 입지규제 혁신

  ㅇ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 공장입지 위하여 규제특례 지구제도*를 도입

       * 공장입지 유도지구(3만㎡이상)․공장설립가능지역(3만㎡미만)

    - 시장․군수가 사전환경성 평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후 동 지구를 지정하고 개별공장 설립시 이를 면제

    - 지구내에서 3만㎡이상 공장설립시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접합산 규제 적용 제외

     - 리지역내 입지금지 업종(79개 업종)도 선별적으로 입지 허

     - 기반시설부담금 감면확대(50%→62.5%)

     -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확대하여 지구내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절차를 단


 □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유도


  ㅇ 03.1월 친환경적 가용토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의무화하였으나, 완료한 지자체는 2개(울산․대전)

    - 의무기간내 세분화되지 못한 관리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제한되어 3만㎡이상 공장설립이 전면 금지

  ㅇ 07년까지 세분화를 완료하지 못한 지자체는

     08년부터 토지이용 제한을 강화하여 세분화를 촉진

      *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전관리지역에 준하여 토지이용을 제한


□ 일률적 입지금지에 대한 제한 완화

  ㅇ 관리지역 79개, 농공단지 63개 입지금지 업종을 실제 폐수배출량에 대한 전면실태조사 후 재조정


□ 산업단지 규제 합리화

  ㅇ 농업용 저수지 등 상류방향 입지제한구역을 축소(5㎞→2㎞)

  ㅇ 산업단지에 유치업종 외에도 연관업종의 입주를 허용

   -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1군(유치업종)과 2군(연관업종)으로 구분

   - 2군 업종은 1군 업종이 산업단지 면적의 50~60%내 입주한 시점부터 1군 업종과 동시에 입주를 허용


□ 공장설립절차 일괄대행체제 구축

  ㅇ 대행기관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각종 공공기관 발행서류를 On-line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ㅇ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청에서 승인까지 공장설립 관련 모든 업무On-line으로 처리 

      * 공장설립 업무관련 기업-공무원간 대면접촉을 최소화


 □ 문화재 조사제도 혁신 등

  ㅇ 소규모 공장설립시 문화재 조사비용을 국고 지원

  ㅇ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사기관 및 인력 확충



3.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 확립


 □ 신규투자시 내국인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 고용 확대

  ㅇ 5억원 이상 신규투자(토지제외)시 외국인 고용한도외에 내국인 고용분만큼 외국인 추가고용 허용(50인 한도)

    * 시범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등에 실시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공급체계 마련

 ㅇ 금융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 금융전문대학원 관련 산ㆍ학 협동 교육 강화

   - 공익기금 조성을 통해 금융전문 대학원 및 MBA 지원

물류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 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학위명칭 부여 등 교육과정 인증

  - 물류전문대학원 설립지원 계획에 따른 안정적 예산지원(5년간 매년 20억원 지원)


 □ 대기업․금융기관 퇴직 고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등

  ㅇ 중소기업이 대기업․금융기관에서 20년이상 재직한 50세이상 전문인력 채용시 보조금 지급

      * 1년간 월 120만원 지원



4.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


국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목표 달성 독려

< 06년 추진계획․실적 >

(산업은행) 총6조원 지원(05년대비 28.7%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 2.5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3조6,113억원, 혁신형 중소기업 1조8,326억

(기업은행) 총23조원 지원(05년대비 23.3% 증가) : 설비투자 자금 6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15조142억원, 설비투자 4조5,487억원

(수출입은행) 수출중소기업 총4.5조원 지원(05년대비 9.4% 증가)

  * 지원실적(06.8월말) : 3조4,297억원

(신․기보) 총보증공급 39조원(신규 10조원, 05년대비 0.5조원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에 16.7조원 보증공급

  * 지원실적(06.8월말) : 총보증공급 26.6조원, 신규보증 7.3조원,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13.8조원


 □ 신․기보 보증부대출시 채권금융기관 부담분(평균 15%)을 순수신용 대출로 취급하도록 유도

  ㅇ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실태평가시 부분보증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점검하고 인센티브 부여

  ㅇ 보증기관과 금융기관간 “신용대출 준수 협의문” 채택


 □ 벤처패자부활제도 개선

  ㅇ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병행

  ㅇ 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간을 단축(8주이상 → 4주이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허용 등

  ㅇ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허



5. 기업과세 합리화


 □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ㅇ 유한책임회사 등에 대응하는 파트너쉽 과세체계 정비(장기과제)

  ㅇ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 조정

     * (현행) 수령시점 과세 → (변경) 사용시점 과세


 □ 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세 합리화

  ㅇ 공동광고선전비손금한도 안분기준 다양화

     * 매출액 이외에 매출원가 또는 종업원수 등도 선택

  ㅇ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ㅇ 개정 리스회계기준의 세법 수용

  ㅇ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연지급 수입이자의 범위 확대 등

     * Banker’s Usance이자에서 D/A이자 및 Shipper’s Usance이자까지 확대


 □ 징세행정 및 납세 편의의 제고 등

  ㅇ 세법상 규정된 각종 서식을 대상으로 서식 간소화 추진

    * 일선실무자, 세정협조자로 「서식간소화 T/F」를 구성하여 지속 추진

  ㅇ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편차단축(목표 : 13.2일 → 7.7일)



6.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ㅇ 수요가 확인된 서남권(광주), 중부권(구미), 경인권(남동)에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08년부터 10년까지 연 50억원 지원)


 □ 제조업 수준으로 물류기업 규제 및 부담 정비 등

  ㅇ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부지를 확대

  ㅇ 중소물류기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50%)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대체초지조성비 감면(50%)


 □ 고부가가치 물류 인프라 구축 (장기과제)

  ㅇ 광양항 배후부지, 율촌 지방산단,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 육성

    *  항만에 인접한 약 70만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항만자유지역으로 지정 후 물류기업 등에 임대

  ㅇ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인 웅동지구 조성을 가속화하고 물류 기업수요에 연계하여 양부지(118만평) 일부를 물류부지로 전



7. 환경규제 개선


 □ 환경기술발전, 산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 유독물 신고제도 개선, 소음․진동 배출시설 규제 완화, 폐기물 처리시설 자동계측장비 기록지 보관의무 면제 등


8.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 지자체의 최적 기업지원 서비스 모형 도출 및 전파

  ㅇ「지자체 기업지원 서비스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업지원 행정의 최적모형을 도출하고 지역혁신박람회 등을 통해 전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적 Network 구축

  ㅇ 기초단체 : 기업 애로사항 현장 발굴 및 지원

  ㅇ 광역단체 : 도지사가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협의체」구성

      * 유관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기초단체가 해결 불가능한 사항 해결

  ㅇ 중앙정부 :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용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


 □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제 도입

  ㅇ 특별교부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 등을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업환경개선 성과지표(예시)

      ㆍ창업 및 공장유치 실적

      ㆍ공장설립가능지역/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관리지역 세분화

      ․기타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정하는 성과지표



9.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 포괄적인 동산담보제 도입(장기과제)

  ㅇ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동산의 담보활용 확대

     * 미국 등의 선진 동산담보법제를 참고로 포괄적인 동산담보제 도


 □ 저당권 유동화 제도 도입(장기과제)

  ㅇ 저당권 자체를 유동화하여 중소기업 등의 장기 금융기회 확


 □ 기업의 법률 리스크 사전관리 지원제도 도입(장기과제)

  ㅇ 기업 투자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

 □ 동의명령제 도입 등(장기과제)

  ㅇ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 → 기업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중심의 시정절차’ 제도



10.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 및 공장총량 배정(2개)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내부 허용기준에 따라 심사ㆍ허용

  ㅇ 산자부 중심 관계부처(재경부ㆍ건교부ㆍ균형위 등) T/F를 구성,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 조속한 시일내에 허용대상 확정 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 06~08년 수도권 지역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로 설정 (04~06년 배정량 856만㎡보다 368만㎡ 증가한 수준)

  ㅇ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공장총량 60만㎡ 별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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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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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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