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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0대 부문별 세부내용

기사입력 : 2006년09월28일 10:36

최종수정 : 2006년09월28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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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기업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관련 법과 제도를 모두 뜯어고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10대 부문 115개 과제’ 가운데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단기과제 69개는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중기과제 30개는 내년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6개 장기과제는 방안의 구체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참여정부 임기내 구체적 방안과 입법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


다음은 10대 부문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창업 및 투자활성화


 □ 창업기업(제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ㅇ 07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및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

  ㅇ 지원대상

    - 비수도권 창업기업(제조업) 신규 설비 투자

    - 공장건축․설비투자 금액이 5억이상(토지제외)

    - 창업 1년 이상 정상영업하고 5인 이상 신규고용시

  ㅇ 지원방식

    - 투자금액의 10%(기업당 10억원 한도)

       * 재원은 지자체에서 10%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

    - 3년간 분할지급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창업기업(제조업)에 대한 부담금 일괄 면제

  ㅇ 시행일로부터 3년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후 3년간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12종 부담금을 일괄 면제

    *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등 4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시범 사업중인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140만평 추가 공급

  ㅇ 평당 연 5,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06.4 제도 도입)

  ㅇ 비수도권 5개 지역(포항, 구미, 진사, 군산, 대불) 62만평 예비지정(06.7) 

  ㅇ 9월초 71개 기업이 46만평 청약 (창업 및 수도권 기업이 절반)


□ 수도권에 편중된 아파트형 공장을 비수도권에도 확대공급

  ㅇ 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공급 허

  ㅇ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 유인제도 마련

    -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지원시설 비율 및 범위 확대


□ 민간사업법인(SPC)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ㅇ 민간사업자만으로 구성 SPC*도 산단개발사업을 허용

      * SPC 구성요건인 공공사업자의 20% 이상 참여조건 폐지

   - 민간 SPC에 의해 개발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지정시 미분양율 요건 적용 제외


□ 맞춤형 협동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기업은행)

  ㅇ 세기업의 자가공장 마련을 위해 협동화 산업단지 조성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 지원

  ㅇ 입주예정기업에 대해 공장신축․운전자금을 일괄지원



2.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


 □ 관리지역 공장 입지규제 혁신

  ㅇ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 공장입지 위하여 규제특례 지구제도*를 도입

       * 공장입지 유도지구(3만㎡이상)․공장설립가능지역(3만㎡미만)

    - 시장․군수가 사전환경성 평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후 동 지구를 지정하고 개별공장 설립시 이를 면제

    - 지구내에서 3만㎡이상 공장설립시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접합산 규제 적용 제외

     - 리지역내 입지금지 업종(79개 업종)도 선별적으로 입지 허

     - 기반시설부담금 감면확대(50%→62.5%)

     -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확대하여 지구내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절차를 단


 □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유도


  ㅇ 03.1월 친환경적 가용토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의무화하였으나, 완료한 지자체는 2개(울산․대전)

    - 의무기간내 세분화되지 못한 관리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제한되어 3만㎡이상 공장설립이 전면 금지

  ㅇ 07년까지 세분화를 완료하지 못한 지자체는

     08년부터 토지이용 제한을 강화하여 세분화를 촉진

      *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전관리지역에 준하여 토지이용을 제한


□ 일률적 입지금지에 대한 제한 완화

  ㅇ 관리지역 79개, 농공단지 63개 입지금지 업종을 실제 폐수배출량에 대한 전면실태조사 후 재조정


□ 산업단지 규제 합리화

  ㅇ 농업용 저수지 등 상류방향 입지제한구역을 축소(5㎞→2㎞)

  ㅇ 산업단지에 유치업종 외에도 연관업종의 입주를 허용

   -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1군(유치업종)과 2군(연관업종)으로 구분

   - 2군 업종은 1군 업종이 산업단지 면적의 50~60%내 입주한 시점부터 1군 업종과 동시에 입주를 허용


□ 공장설립절차 일괄대행체제 구축

  ㅇ 대행기관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각종 공공기관 발행서류를 On-line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ㅇ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청에서 승인까지 공장설립 관련 모든 업무On-line으로 처리 

      * 공장설립 업무관련 기업-공무원간 대면접촉을 최소화


 □ 문화재 조사제도 혁신 등

  ㅇ 소규모 공장설립시 문화재 조사비용을 국고 지원

  ㅇ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사기관 및 인력 확충



3.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 확립


 □ 신규투자시 내국인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 고용 확대

  ㅇ 5억원 이상 신규투자(토지제외)시 외국인 고용한도외에 내국인 고용분만큼 외국인 추가고용 허용(50인 한도)

    * 시범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등에 실시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공급체계 마련

 ㅇ 금융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 금융전문대학원 관련 산ㆍ학 협동 교육 강화

   - 공익기금 조성을 통해 금융전문 대학원 및 MBA 지원

물류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 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학위명칭 부여 등 교육과정 인증

  - 물류전문대학원 설립지원 계획에 따른 안정적 예산지원(5년간 매년 20억원 지원)


 □ 대기업․금융기관 퇴직 고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등

  ㅇ 중소기업이 대기업․금융기관에서 20년이상 재직한 50세이상 전문인력 채용시 보조금 지급

      * 1년간 월 120만원 지원



4.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


국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목표 달성 독려

< 06년 추진계획․실적 >

(산업은행) 총6조원 지원(05년대비 28.7%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 2.5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3조6,113억원, 혁신형 중소기업 1조8,326억

(기업은행) 총23조원 지원(05년대비 23.3% 증가) : 설비투자 자금 6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15조142억원, 설비투자 4조5,487억원

(수출입은행) 수출중소기업 총4.5조원 지원(05년대비 9.4% 증가)

  * 지원실적(06.8월말) : 3조4,297억원

(신․기보) 총보증공급 39조원(신규 10조원, 05년대비 0.5조원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에 16.7조원 보증공급

  * 지원실적(06.8월말) : 총보증공급 26.6조원, 신규보증 7.3조원,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13.8조원


 □ 신․기보 보증부대출시 채권금융기관 부담분(평균 15%)을 순수신용 대출로 취급하도록 유도

  ㅇ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실태평가시 부분보증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점검하고 인센티브 부여

  ㅇ 보증기관과 금융기관간 “신용대출 준수 협의문” 채택


 □ 벤처패자부활제도 개선

  ㅇ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병행

  ㅇ 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간을 단축(8주이상 → 4주이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허용 등

  ㅇ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허



5. 기업과세 합리화


 □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ㅇ 유한책임회사 등에 대응하는 파트너쉽 과세체계 정비(장기과제)

  ㅇ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 조정

     * (현행) 수령시점 과세 → (변경) 사용시점 과세


 □ 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세 합리화

  ㅇ 공동광고선전비손금한도 안분기준 다양화

     * 매출액 이외에 매출원가 또는 종업원수 등도 선택

  ㅇ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ㅇ 개정 리스회계기준의 세법 수용

  ㅇ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연지급 수입이자의 범위 확대 등

     * Banker’s Usance이자에서 D/A이자 및 Shipper’s Usance이자까지 확대


 □ 징세행정 및 납세 편의의 제고 등

  ㅇ 세법상 규정된 각종 서식을 대상으로 서식 간소화 추진

    * 일선실무자, 세정협조자로 「서식간소화 T/F」를 구성하여 지속 추진

  ㅇ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편차단축(목표 : 13.2일 → 7.7일)



6.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ㅇ 수요가 확인된 서남권(광주), 중부권(구미), 경인권(남동)에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08년부터 10년까지 연 50억원 지원)


 □ 제조업 수준으로 물류기업 규제 및 부담 정비 등

  ㅇ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부지를 확대

  ㅇ 중소물류기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50%)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대체초지조성비 감면(50%)


 □ 고부가가치 물류 인프라 구축 (장기과제)

  ㅇ 광양항 배후부지, 율촌 지방산단,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 육성

    *  항만에 인접한 약 70만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항만자유지역으로 지정 후 물류기업 등에 임대

  ㅇ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인 웅동지구 조성을 가속화하고 물류 기업수요에 연계하여 양부지(118만평) 일부를 물류부지로 전



7. 환경규제 개선


 □ 환경기술발전, 산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 유독물 신고제도 개선, 소음․진동 배출시설 규제 완화, 폐기물 처리시설 자동계측장비 기록지 보관의무 면제 등


8.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 지자체의 최적 기업지원 서비스 모형 도출 및 전파

  ㅇ「지자체 기업지원 서비스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업지원 행정의 최적모형을 도출하고 지역혁신박람회 등을 통해 전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적 Network 구축

  ㅇ 기초단체 : 기업 애로사항 현장 발굴 및 지원

  ㅇ 광역단체 : 도지사가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협의체」구성

      * 유관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기초단체가 해결 불가능한 사항 해결

  ㅇ 중앙정부 :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용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


 □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제 도입

  ㅇ 특별교부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 등을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업환경개선 성과지표(예시)

      ㆍ창업 및 공장유치 실적

      ㆍ공장설립가능지역/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관리지역 세분화

      ․기타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정하는 성과지표



9.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 포괄적인 동산담보제 도입(장기과제)

  ㅇ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동산의 담보활용 확대

     * 미국 등의 선진 동산담보법제를 참고로 포괄적인 동산담보제 도


 □ 저당권 유동화 제도 도입(장기과제)

  ㅇ 저당권 자체를 유동화하여 중소기업 등의 장기 금융기회 확


 □ 기업의 법률 리스크 사전관리 지원제도 도입(장기과제)

  ㅇ 기업 투자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

 □ 동의명령제 도입 등(장기과제)

  ㅇ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 → 기업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중심의 시정절차’ 제도



10.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 및 공장총량 배정(2개)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내부 허용기준에 따라 심사ㆍ허용

  ㅇ 산자부 중심 관계부처(재경부ㆍ건교부ㆍ균형위 등) T/F를 구성,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 조속한 시일내에 허용대상 확정 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 06~08년 수도권 지역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로 설정 (04~06년 배정량 856만㎡보다 368만㎡ 증가한 수준)

  ㅇ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공장총량 60만㎡ 별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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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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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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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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