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취업허가 갱신 자주해 이민 자격 점검 늘리려는 의도"
망명·난민 신청 등 인도적 보호 대상 이민자 수십만 영향권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 등 인도적 보호 대상 이민자들의 미국 내 취업 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완화된 규정을 되돌리고, 합법 이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국 이민귀화국(USCIS)의 새 규정에 따라 망명 또는 기타 인도적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되는 취업 허가증(EAD)의 유효 기간이 이날부터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고 전했다. 조 에들로우 USCIS 국장은 이번 조치가 "취업 허가 갱신을 더 자주 요구함으로써 정부가 이민자의 자격을 재점검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권임을 모든 외국인이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병사 두 명의 피격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국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라고 밝혔으며, 이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주로 망명 신청자, 난민, 추방 유예(withholding of removal) 등의 인도적 보호 신청자에게 강화된 자격 심사가 영향을 미치며, 수십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취업 허가 처리 적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망명 신청자 옹호 프로젝트의 콘치타 크루즈 공동 이사는 "취업 허가 기간 단축은 모두에게 해로운 결정"이라며 "유효 기간이 짧아지면 취업 허가 처리 적체가 길어져 망명 신청자들이 일터에서 밀려나면서 그들의 고용주, 동료,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그들에게 의존하는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이날부터 새로 발급되는 취업 허가증부터 적용된다. 다만 H-1B 등 대부분의 비이민 취업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취업 허가증(EAD) 없이 기존 비자 체류 자격으로 근로가 가능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3년 취업 허가증 만료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당시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처리해야 할 취업 허가증이 너무 많아 기존 허가증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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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2월 3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새로운 자동차 연비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조치는 남부 국경 관리 문제와 치안 불안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겨냥하여, 강경 이민 통제를 재차 부각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메시지로도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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