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세액공제 등 현금성 환급 금지
세금낸 이민가정 현금성 지원 배제 논란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돼 온 일부 환급성 세액공제 등 연방 혜택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되던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를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불법 체류자와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소득세 환급 혜택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이들 세액공제의 환급 부분을 연방법상 '연방 공적 혜택'으로 규정해, 합법적 자격이 없는 이들은 더 이상 현금성 환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베센트 장관은 해당 규정이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미국 기회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저축 장려금(Saver's Match Credit) 등 환급성 개인소득세 혜택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향후 입법예고 성격의 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민·복지 단체들은 세금을 내는 이민 가정이 사실상 현금성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무부의 이번 정책은 지난 26일 워싱턴DC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총격한 사건 이후 한층 강화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기조와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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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에 대한 세금 환급 혜택 중단을 예고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엑스 글. [사진제공=스콧 베센트 장관 엑스] |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확대하고, 혜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이민 단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이날 불법체류자가 연루된 국경 간 자금 이체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경보 발령에 즈음해 "금융 서비스 업체들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불법 체류자가 연루된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을 식별하는 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