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3일 보석 조건을 어긴 한학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억원을 몰취하고 국고에 귀속했다
- 특검팀은 결정문 송달 후 한 총재를 재구속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주거지 제한 조치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다루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한 총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보석 또는 구속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의해 보석 보증금 2억원도 몰취하고 국고로 귀속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재구속을 집행할 방침이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지만 그해 1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후 재수감됐다. 이후 올해 3월부터 7개월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된 채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어 지난달 19일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을 허용하며 거주지를 치료받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도 일체 금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그렇지만 지난 2일 한 총재가 주거지 제한을 어기고 보석 기간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종교시설인 천정궁을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날 재판부는 보석취소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날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라며 보석 취소를 주장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주거 제한은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 했다.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은 천정궁밖에 없어 낮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문 다음날 재판부는 한 총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정점'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8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기 위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하고,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