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호반그룹은 2일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수해 조원태 회장 측을 넘어섰다.
- 호반그룹은 최대주주 공식 인정을 위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어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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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출자자 변경 따른 실질적 지배력 심사…경쟁제한 우려는 낮아
델타항공·산은 등 우호지분 탄탄…당장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희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장내 매수를 통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한진칼 지분율을 넘어섰다. 그룹은 공식적인 최대주주 등극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는 지난 2022년 사모펀드 KCGI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에 오른 지 약 4년 만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약 20.6%)을 소폭 웃도는 지분을 확보했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자체 지분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측 지분율을 추월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추가 지분 취득 내역도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처음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정규시장 내 경쟁매매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매수 후 30일 이내 사후신고가 가능하며, 공식적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호반그룹의 추가 지분 취득에 따른 실질적 지배관계 변화와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시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호반그룹과 한진칼의 주력 사업이 달라 호텔과 리조트 부문 일부 중복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낮아 승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반그룹은 2022년 KCGI 보유 지분을 인수하며 한진칼 2대 주주로 올라선 뒤 꾸준히 지분을 확대해 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0.57%,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지분은 19.83%였으나, 7월 장내 매수로 지분율을 20.15%까지 끌어올려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혔고 이번 추가 매수로 지분 순위를 뒤집었다.
한진칼은 이날 호반그룹의 최대주주 등극 및 공정위 심사 보도와 관련해 미확정 해명공시를 내고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이 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다음 달 1일까지)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의 정확한 지분율이 공시로 확인되고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돼야 최대주주 변경 여부를 공식 확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정위 승인을 거쳐 최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곧바로 흔들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호반그룹은 현재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 참여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조 회장 측의 우호지분도 탄탄하다. 조 회장 측 지분에 핵심 우군인 델타항공(14.90%)과 산업은행(10.58%) 지분을 합치면 46.05%에 달한다. 여기에 LX판토스, GS리테일 등 5개사와 대신 및 유진 사모펀드, 최근 지분을 취득한 일본항공(JAL) 등 범우호세력을 합산하면 지분율이 과반을 넘어 경영권 방어에는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 역시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어 경영권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호반그룹의 최대주주 지위가 공식 확정될 경우 향후 양측의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