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화영 전 부지사가 3일 국정원 문건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 변호인단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부터 신청했다.
- 법원은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심리하며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심 청구 대상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정
[수원=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가정보원 비밀문건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해당 문건이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심 인용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수원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번 재심 청구 대상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정했다.

우선 해당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향후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국가정보원 비밀문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 수원구치소 출정일지, 법무부의 감찰 결과, 국정조사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번 재심의 핵심 증거인 국정원 비밀문건은 기존 재판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라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거의 신규성은 기존 확정판결을 내린 법원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새롭게 발견된 증거인지가 기준이다. 명백성은 새로운 증거를 관련 기존 증거와 함께 평가했을 때 유죄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지를 뜻한다.
이에 따라 국정원 문건의 확보 경위뿐 아니라 문건의 내용이 기존 유죄 판단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변호인단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측 공작원인 리호남에게 방북 비용 7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국정원 자료에는 당시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 기록이 없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을 한 것이 아니라 주가 부양 등 자체적인 사업상 목적을 위해 북한 측과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은 제출된 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부지사 측 이덕우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심 사건을 20건 넘게 맡아봤지만, 이번처럼 새로운 증거가 무죄를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재심 개시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는 만큼 이날 제출된 증거만으로 재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재판에서 채택된 다른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았을텐데 국정원 비밀문건만으로 재심이 인용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비밀문건 이외의 증거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394만 달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