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야 침구인연합이 16일 국회서 침구사 복원을 촉구했다.
- 군사정권 시기 폐지된 제도를 되살리자고 주장했다.
- 침구대학교 설립과 실기시험 부활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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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실기 시험 없어…"대체 못 해"
일본·미국 등 침구사 전문 인력 양성
"자격 검정 시험 부활·인력 양성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군사정권 시기 강제 폐지된 침구사 제도를 복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침구대학교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재야 침구인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재야 침구인연합 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구사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은 2025년 12월에 열린 1차 업무보고에서 '한의사는 약과 진맥을 하지 침놓는 것을 잘 안 하지 않느냐', '보통 침구사는 긴 침(장침)을 쓰던 전문가가 아니었느냐'며 예리하게 현실을 지적했다"며 "당시 복지부 한의정책관은 '침구사 제도가 일몰제로 인해 소멸됐고 현재는 생존자가 2명에 불과해 한의사가 그 역할을 완벽히 대체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침구술의 사장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침구사 제도를 규정했던 법령 중 일몰 조항이 존재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승만 정부 당시 '의료 유사업자령' 및 자격시험 규정이 제정돼 시험 체계가 확립됐으나 이후 한 차례의 시험도 치러지지 못하고 박정희 정권에서 침구사 신규 배출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한의사가 침구사의 역할을 대체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1962년 개정 의료법 제5조(한의사의 임무)에는 한의사가 침구사의 역할을 승계하거나 대체해 침술 행위를 독점한다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원회는 "당시 시행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 규정'을 분석한 결과, 한의사 자격 검정시험의 어떤 단계에서도 '침구학' 과목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세계 의료계에서 유일하게 '실기 시험이 없는 오직 필기 시험'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교육과 시험 제도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며 "겨우 학습한 채 임상 실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한의원을 개원하는 한의사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현대 한의원의 침술 치료는 심각하게 무력화·형식화됐다"고 설명했다.
침구사 제도 재제정 법률안 발의를 촉구하면서 위원회는 세계 주요 사례를 들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침구술의 탁월한 예방·치료 효과에 주목해 독자적인 전문 침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영역을 넓혀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1947년부터 독자적인 '침구사 제도'를 구축해 3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동안 해부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과 고도의 침구 임상 실습을 이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4000여명의 전문 침구 인력을 배출해 활동하는 침구사만 24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중국은 중의사 제도를 중의전공(한약)과 침구전공으로 엄격히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중의과대학 내에 침구학과를 독립적으로 설치해 서양의학 전공 출신자 중에서도 침구술을 별도로 통달한 전문 침구의를 대거 양성하고 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 침구사(Licensed Acupuncturist, L.Ac.)' 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해 3만4000명의 전문 침구사가 공식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 폐지된 침구사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며 "엄격한 '침구 실기 시험'을 포함한 정식 자격 검정 시험 제도를 부활하라"고 했다.
이어 "미국·일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전문 침구 인력을 양성해 침구술의 적통을 오직 침구사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침구대학교 설립을 허가 해야 한다"며 "숙련된 침구 명인들의 임상 기술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체계적으로 계승달라"고 요청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