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서 의원은 재심 철회 뒤 법원에 본안 소송도 냈다.
- 윤리위의 절차·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며 징계 무효를 다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징계 이틀 만에 결론 내고 재심은 시간 끌기…구제 절차 무력화"
"울산시당위원장 직무정지 위기…회복 어려운 손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재심 청구를 철회했고,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내렸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윤리위가 지난 14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이날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 의원은 "징계를 할 때는 소명한 후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린 것에 비해 이번 재심은 처리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재심이라는 구제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간 끌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이 누구인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위원이 있다면 마땅히 보장돼야 할 기피신청권을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몰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징계 수위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인 김진주 씨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직접 밝힌 징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피해자를 다시 한번 힘들게 하는 일"이라며 "같은 시기 당내에서 있었던 여러 언행에는 이렇다 할 징계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징계로 지난달 취임한 울산시당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울산 울주 당협위원장직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시간이 지나 나중에 법원에서 제 손을 들어준다 해도 그 사이 잃어버린 직위와 그 직위에 따른 역할,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며 "재심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실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솎아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실언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 위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계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발언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그는 "그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피해자 김진주 씨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