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지선 후보자 16일 민간임대 조기분양을 추가 검토했다
- 의무임대 중 분양 허용엔 세제혜택 환수 필요하다고 했다
- 재경부 난색 속 해결방안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세제 혜택 환수 문제 등을 포함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는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중 조기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년 또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임대를 유지했다면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임대는 일정 요건 아래 분양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는 의무임대기간 중 분양이 제한돼 있어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법정관리 중인 민간임대 단지를 언급하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고 임대사업자는 분양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만큼 중도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당초 10년 의무임대기간 동안 세제 등 여러 혜택을 받는다"며 "중간에 매매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한 환수 조치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