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아이에스동서 '계열사 주식소유' 위법성 공방…공정위, 1심 패소에 대법원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공정위가 16일 아이에스동서 PEF 제재 취소 판결에 상고했다.
  • 대법원은 해당 PEF의 손자회사 인정 여부를 심리한다.
  • LP 출자지분을 계열회사 주식으로 볼지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아이에스동서 행정소송 1심 패소 불복해 대법원 상고
PEF 출자 지분의 '손자회사' 인정 여부가 상고심 최대 쟁점
공정위 "실질 지배력 없어 외부 계열사" vs 1심 "손자회사 인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사모펀드(PEF) 출자지분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아이에스동서 간 행정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공정위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아이에스동서 승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다.

상고심에서는 해당 PEF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또 LP(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을 계열회사 주식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공정위, 아이에스동서 행정소송 1심 패소 불복해 대법원 상고

[AI그래픽=송현도 기자]

16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아이에스동서 및 인선이엔티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다시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와 인선이엔티가 각각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와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PEF들을 손자회사가 아닌 외부 계열회사로 판단해 약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이에스동서가 보유한 해당 PEF가 수직적 지배구조상 밑단에 위치하는 합법적인 '손자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상 손자회사로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 지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부 계열회사라고 맞서고 있다.

◆ PEF 출자 지분의 '손자회사' 인정 여부가 상고심 최대 쟁점

아이에스동서의 당시 보고서를 살피면 제재 대상이었던 PEF들에 대한 회계상 지배력 해석이 엇갈리게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제재 당시 아이에스동서는 과징금 대상이었던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아스테란마일스톤)의 지분 99.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회사는 이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

반면 함께 제재 대상이었던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에 대해서는 60.6%의 지분을 보유하며 이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분류해 회계상 지배구조 내에 포함시켰다.

◆ 공정위 "실질 지배력 없어 외부 계열사" vs 1심 "손자회사 인정"

공정위의 상고 논리는 아스테란마일스톤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한 이유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보고서에서 아이에스동서는 "지분율이 과반수이나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 따라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고 적었다.

LP로서 펀드 운용에 개입할 수 없어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면 이를 온전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PEF 지분은 지주회사 체제 밖의 단순 외부 계열회사 주식 소유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논리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배력보다는 지분율에 방점을 찍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자본시장법상 LP 지위여서 운용 개입은 제한되지만, 99.0%나 60.6%라는 압도적인 지분을 출자한 최다 출자자라는 점에서 수직적 출자 고리 내에 있는 합법적 손자회사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상고심에서 공정위는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손자회사 인정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이 손자회사의 정의 규정에서는 주식 소유 여부만으로 '지배'를 판단한 반면,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실질적 지배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지배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처럼 지배의 법리적 의미가 이원화될 경우 향후 실무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대법원 차원의 통일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