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헌법소원이 5일 전원재판부서 심리 중이다.
- 검찰은 민원 대가로 500만원 후원 약속 봤고 김 후보자는 부인했다.
- 헌재는 기소유예 적법성 판단하며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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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수·양씨는 '뇌물공여약속'으로 별도 기소, 결론 안 나
회부는 절차적 통과일 뿐…본안 판단은 아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이 특정 제약사 민원 전달과 500만원 정치후원금 제공 논의 사이에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사전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한 반면, 김 후보자는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일 뿐이라며 무혐의가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 검찰 "500만원 대가 약속"…김승원 '알선뇌물약속' 기소유예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서부지검이 2024년 12월 27일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2025년 5월 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같은 해 7월 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강모 교수가 설립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씨 등을 통해 제넨셀 측의 500만원 정치후원금 제공 논의가 이뤄졌고, 김 후보자 측은 후원금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다만 후원회 한도가 차 실제 후원금은 전달되지 않았다.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적용한 혐의는 '알선뇌물약속'이다. 형법 132조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실제 500만원을 받은 '수수'가 아니라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 특혜나 절차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약속' 부분만 혐의로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다만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혐의 없음' 처분과도, 법원의 유죄 판결과도 구분된다.
◆ "공익 민원" vs "대가성 합의"…양씨·강 교수 뇌물공여약속 재판도 진행

김 후보자 측은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직접 통화와 문자 어디에도 금액·시기·방법·조건 또는 대가 관계에 관한 합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후원회 계좌는 법이 허용한 정치후원금 납부 방법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일 뿐 특정 민원이나 임상시험 승인과 연계되지 않았다"며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는 입장이다.
형사법 전문 법학과 교수는 "실제 금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보다 알선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민원 전달 뒤 사후적으로 후원 방법을 안내한 것인지, 처음부터 신속 처리 요청과 대가가 결부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다룬 정초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대중)는 "(검찰이 '약속'을 인정했다면) 그 기저에는 적어도 해당 사안에 대한 문자나 그 사실을 아는 지위의 사람 진술이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로 관련자 진술이 유죄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양씨와 강 교수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강 교수는 허위 임상자료 제출 등 다른 혐의로 2024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재판부는 로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해당 부분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별도 기소했으며,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는 김 후보자가 양씨의 부탁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이후 양씨가 대가를 묻자 "정 고마우면 국회의원 후원회 1인당 500만원까지 가능하니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전원재판부 회부, '본안 판단' 의미는…헌재 심리 어디까지 왔나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를 놓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먼저 요건을 심사해 부적법하면 각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안 심리를 받도록 하는데, 회부 자체를 헌재가 사건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헌법학 전문인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지정재판부가 청구를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해서 청구인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후 30일 동안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 결정이 있다고 규정해, 명백한 각하 사유가 없는 한 통상 거치는 절차로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는 것은 적어도 헌재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다만 회부만으로 검찰 처분이 잘못됐거나 김 후보자 주장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이 청구 뒤 55일 만에 회부된 데 대해 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통상 30일 내 결정되지만, 서류 보정을 명하면 그 기간이 사전심사 기간에서 제외돼 전체 기간이 늘어난다"며 "이 사건이 특별히 중대해서 오래 걸렸다고 보는 건 확대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으로 수사기록과 당사자 제출 서면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판단하게 된다.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곧바로 무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이 결정 취지에 따라 재수사 또는 재처분 여부를 정하게 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식약처 민원 전달과 500만원 정치후원금 제공 논의의 대가성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주장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