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1일 고령친화도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과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 연내 지정계획 공고를 예고하고 심의위도 운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시 지정 등 심의 예정
평가 후 가점 부여 혜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령친화도시의 세부 지정 기준과 지방정부 지원 방안을 담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장관 소속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연내 지정계획을 공고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복지부 장관이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체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해 지정한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2·제2조의3·제2조의4)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정 절차, 지정도시 지원 내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관 소속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지정·재지정 신청 절차와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도 규정됐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매년 조성계획의 이행상황을 복지부에 보고한다.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지방정부에 교육·자문·협력체계 구축, 홍보, 관련 계획 작성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평가·시범사업·포상 등에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관심있는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지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