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종태 의원 발의 정신건강 지원법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상담 뒤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구·DB 구축과 전문인력 지원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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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원스톱 정신건강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신건강 상담 이후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끊김 없이 연결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건강 지원 과정에서 관계기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신청자 관리와 온라인 자가진단, 상담내역 조회, 상담 전후 검사 결과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필요한 자료를 상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계기관 자료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과 사회보장,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건강검진 관련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상담과 지원 이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담 이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과정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정보가 기관 간 장벽에 막혀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끊겨서는 안 된다"며 "상담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후속 제도 정비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안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