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기준을 상향 개정했다
- 하도급·가맹·대리점법 매우 중대한·중대한 위반의 부과기준율과 정액과징금이 대폭 인상됐다
- 5년 내 반복 위반 가중률을 최대 100%로 높이고 감경 요건과 자진시정 감경 폭은 축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도급 정액과징금 기준 최대 20억
조사·심의 협조 감경은 축소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하도급·가맹 분야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 상한을 최대 100%로 강화한다.
공정위는 4일부터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개정 과징금 고시를 시행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올해 하반기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과징금이 낮게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기준율과 정액 과징금 기준금액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위반행위 중대성 체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 하도급 중대 위반 정액과징금 기준 15억~18억원
하도급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현행 60~80%에서 90~100%로 오른다. 관련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기준도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높아진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40~60%에서 75~90%, 정액 과징금은 2억~9억원에서 15억~18억원으로 상향된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산정점수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40~50% 또는 50~75%로 차등 적용하며, 과징금도 4000만~10억원, 10억~15억원으로 세분화됐다.
가맹사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1.6~2.0%에서 1.8~2.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0.8~1.6%에서 1.5~1.8%로 오른다. 정액 과징금 기준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4억5000만~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가 3억5000만~4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리점법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60~80%에서 90~100%, 중대한 위반행위는 40~60%에서 75~90%로 높인다. 정액 과징금 기준도 각각 4억5000만~5억원과 3억5000만~4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 사업연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바꾼다. 대리점 분야는 과징금 산정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추가한다.

◆ ◆ 5년 내 1회·2점 이상도 최대 50% 가중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가중도 강화한다. 과거 5년간 한 차례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받고 가중치 합산점수가 2점 이상이면 과징금을 40% 초과~50% 이하 범위에서 가중한다.
위반 횟수와 합산점수에 따라 2회 이상·3점 이상은 50% 초과~70%, 3회 이상·5점 이상은 70% 초과~90%, 4회 이상·7점 이상은 90% 초과~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경우 가중률도 강화한다. 대리점 분야는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가맹 분야에는 최대 30%를 가중하는 규정을 새로 만든다.
반면 감경 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조사와 심의 협조를 각각 인정해 총 20%까지 감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에서 감경한다.
자진시정 감경도 최대 50%에서 축소한다.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10% 이내에서 감경하며, 가맹 분야의 가벼운 과실에 대한 10% 이내 감경 규정은 삭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돼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