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룡건설이 30일 기계설비 하도급대금 1억333만원을 안 줘 제재받았다.
- 공정위는 과징금 1억300만원과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과 선급금·보증·증액 위반도 적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받은 선급금 안 넘기고 지급보증 누락·증액분 미반영까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건룡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공사를 맡긴 뒤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도급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건룡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는 과징금과 함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과 선급금 미지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에는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 공사 끝났는데 대금 나 몰라라…추가 지시엔 서류 생략
건룡건설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가운데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 한 곳에 위탁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지만 건룡건설은 하도급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룡건설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등을 지시하면서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방법 등 법정 필수사항이 담긴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최초 위탁뿐 아니라 계약에 없던 추가·변경 공사를 맡기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 발주자 선급금 가로채고, 늘어난 공사비도 안 올려줘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른 선급금 5761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룡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했지만 건룡건설은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는 데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대금지급 보증서를 주지 않았다.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도 이뤄지지 않았다.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공사의 설계변경을 인정받아 계약금액을 증액받았고 공사 완성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과징금 1억300만원과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나머지 네 가지 법 위반행위에는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