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3일 별빛강물에 7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 대표의 사기죄 형 확정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했다
- 42명에 절차 위반, 27명은 14일 전 계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지속적 감시·조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와인·커피 전문 소매점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대표의 사기죄 형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서 누락하고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별빛강물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다.

◆ 대표 사기죄 형 확정됐는데…정보공개서에는 누락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 대표 고모 씨는 사기죄로 2021년 11월 23일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별빛강물은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희망자 43명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나 임원이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표의 형 선고 사실이 가맹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도 이를 누락한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42명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위반…27명은 14일 전에 계약
아울러 별빛강물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희망자 42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법정 제공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할 경우 제공 사실과 일시·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일부 사항이 자필로 작성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27명과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