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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② 질문하는 사람은 남고, 지휘하는 사람은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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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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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노동 격차는 7일 사용 여부보다 지시 능력 차이로 벌어졌다.
  • 핵심 역량은 질문보다 업무를 구조화해 AI에 맡기는 능력이다.
  • 정부와 기업은 직무별 AI 교육과 업무 재설계를 서둘러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기사 2편
질문하는 사람은 AI에 기대고, 설계하는 사람은 AI를 지휘
프롬프트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를 데이터와 절차로 쪼개는 능력
AI 시대의 보상은 '사용자'가 아니라 '지시자'에게 이동한다
 

과거 디지털 격차는 스마트폰, 인터넷, 키오스크, 공공앱을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였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업무와 산업 현장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격차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제 핵심은 AI에 접속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더 좋은 AI를 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AI를 업무 시스템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 기업이 AI 인프라와 데이터를 갖추고 있느냐이다. 즉 디지털 양극화는 '접속 격차'에서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 기업 경쟁력 격차, 산업 구조 격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핌은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시리즈 6부작'을 통해 AI 확산이 개인의 생산성과 임금, 기업의 경쟁력, 산업 생태계의 격차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짚고, 새로운 디지털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시리즈 6부작
① AI는 공짜인데 왜 생산성 격차는 더 커지는가
② 질문하는 사람은 남고, 지휘하는 사람은 앞서간다
③ 중소기업 AI 격차는 구독료보다 데이터 정리에서 시작된다
④ AI는 누구의 임금을 올리고 누구의 일을 흔드나
⑤ AI 시대의 문맹은 답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인프라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사무실 풍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보고서 초안을 쓰기 전 인공지능(AI)에 먼저 묻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회의록을 요약하고, 이메일 문안을 다듬고, 해외 자료를 번역하고, 엑셀 표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겉으로 보면 모두가 AI를 쓰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격차는 오히려 여기서 시작된다. 같은 AI를 써도 어떤 사람은 단순한 답변을 받아보는 데 그치고, 어떤 사람은 AI를 업무 흐름 안에 넣어 반복 작업을 줄이고 새로운 산출물을 만든다.

한 사람은 AI에 의존한다. 다른 한 사람은 AI를 지휘한다.

문제는 AI를 쓰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AI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느냐다. AI 시대의 노동시장 격차는 '사용자'와 '비사용자' 사이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더 큰 격차는 AI를 단순 소비하는 사람과 AI를 업무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다.

AI 의존자와 AI 지시자의 차이

AI 의존자는 AI를 검색창처럼 쓴다. "요약해줘", "정리해줘", "문장을 고쳐줘", "아이디어를 내줘"라고 묻는다. 이 방식도 업무에 도움이 된다. 문서 작성 시간을 줄이고, 막힌 생각을 풀어주며, 기초 자료를 빠르게 훑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AI 의존자는 AI가 내놓은 답을 기다린다. 답이 틀렸는지, 빠진 전제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추가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하면 결과물의 품질은 AI의 평균값에 묶인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반면 AI 지시자는 AI를 업무 시스템의 일부로 쓴다. 먼저 일을 쪼갠다. 자료 수집, 데이터 정리, 오류 검증, 표 작성, 초안 구성, 이해관계자 분석, 그래픽 문안, 최종 문장 다듬기 등으로 업무를 나눈다. 그런 뒤 각 단계에 맞는 AI와 도구를 붙인다.

예를 들어 정책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다고 하자. AI 의존자는 보도자료를 넣고 "기사로 써줘"라고 요청한다. AI 지시자는 다르게 움직인다. 정부 발표문, 예산자료, 통계표, 과거 정책, 해외 사례, 현장 반응을 나눠 정리한다. 이후 AI에게 정책의 표면 원인과 구조적 원인을 구분하게 하고, 이해관계자별 영향을 표로 만들게 하며, 그래픽 메시지와 후속 취재 질문까지 뽑게 한다.

두 사람은 모두 AI를 쓴다. 그러나 산출물은 다르다. 차이는 AI의 성능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 설계 능력에서 나온다.

질문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화 능력이다

AI 활용 교육에서 흔히 강조되는 것은 프롬프트다. 좋은 질문을 던져야 좋은 답을 얻는다는 설명이다. 맞는 말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AI 시대의 핵심 역량은 질문 능력보다 구조화 능력이다. 구조화 능력이란 업무를 데이터, 절차, 기준, 결과물로 나누는 능력이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검증해야 하는지, 최종 결과물이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를 설계하는 능력이다.

단순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를 구조화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차이가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보상 격차를 만든다.

프로그래밍을 예로 들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 AI 의존자는 "엑셀 파일을 정리하는 코드를 짜줘"라고 묻는다. AI 지시자는 파일 구조, 열 이름, 결측값 처리 방식, 중복 제거 기준, 결과물 저장 형식,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식까지 지정한다. BeautifulSoup으로 웹 자료를 수집하고, pandas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openpyxl로 엑셀 보고서를 만들고, AI API로 문장 요약을 붙이는 식의 자동화 흐름을 설계한다.

이때 AI는 단순 답변기가 아니다. 일하는 순서를 따라 움직이는 실행 도구가 된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업무를 잘게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지시를 내리며, 결과를 검증하는 사람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노동시장의 보상은 'AI 사용자'가 아니라 'AI 지휘자'에게 간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균일하지 않다. OECD는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AI 영향 분석에서 AI 노출이 고소득·고숙련 직업, 컴퓨터 사용 비중이 높은 직업에서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저소득·저숙련 노동자는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AI는 모두의 임금을 자동으로 올려주지 않는다. AI를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는 보완재로 쓰는 사람에게 먼저 보상이 간다. 반대로 AI가 할 수 있는 반복 업무에 머무르는 사람은 생산성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한 OECD 보고서도 AI가 직무 성과와 생산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기업은 AI가 직무 만족도에도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봤지만, 근로자의 평가는 그보다 낮았다.

이는 AI 도입의 이면을 보여준다. 기업은 AI를 생산성 향상 수단으로 본다. 노동자는 AI가 업무를 줄여주는지, 오히려 검토와 수정 부담을 늘리는지 체감한다. AI를 지휘하는 능력이 없는 노동자에게 AI는 생산성 도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업무 압박이 될 수 있다.

AI는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일의 단위를 바꾼다

AI 노동시장 논의는 흔히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흐른다. 그러나 더 정확한 질문은 따로 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과업이 AI로 넘어가느냐이다.

직업은 여러 과업의 묶음이다. 기자의 일에는 취재, 자료 분석, 인터뷰, 기사 작성, 제목 작성, 팩트체크, 출입처 관리가 섞여 있다. 회계사의 일에는 증빙 검토, 전표 처리, 세법 해석, 리스크 판단, 고객 상담이 들어 있다. 변호사의 일에는 판례 검색, 문서 작성, 전략 수립, 의뢰인 상담, 법정 대응이 포함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7.07 jsh@newspim.com

 AI는 이 직업 전체를 한 번에 대체하지 않는다. 먼저 반복적이고 규칙화하기 쉬운 과업을 가져간다. 자료 검색, 기초 요약, 초안 작성, 단순 비교, 반복 문서 처리, 기본 고객응대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맥락 판단, 책임 있는 의사결정, 현장 조정, 이해관계 조율, 전략 수립은 사람의 역할로 남는다.

KDI는 한국 노동시장의 AI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2023년 기준 현재 일자리의 38.8%가 업무의 70% 이상을 자동화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수치는 AI가 특정 직업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의 과업 구조를 흔드는 변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변화가 신입과 주니어에게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신입은 자료 정리, 초안 작성, 단순 조사, 반복 보고를 통해 업무를 배웠다. 그런데 AI가 이 입구 업무를 빠르게 흡수하면 신입이 실무 감각을 쌓는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단순 업무를 오래 반복하는 방식보다 AI 결과물을 검토하고, 맥락을 판단하고, 상위 기획을 보조하는 능력이 더 빨리 요구될 수 있다.

AI는 일자리를 지우기 전에 일의 훈련 경로를 바꾼다.

생산성 향상은 자동으로 조직 성과가 되지 않는다

AI를 쓰면 개인 업무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조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사용하는 노동자가 51.8%에 이르고, AI 활용이 근로시간을 3.8%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간 절감과 산출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더 많은 산출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결과는 현장감이 있다. AI로 보고서 초안을 빨리 만들 수 있어도, 조직이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정하지 않으면 생산성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줄어든 시간을 더 깊은 분석에 쓸 수도 있고, 수정과 검토에 다시 쓸 수도 있다. 반대로 조직의 지시가 불명확하면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다시 고치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McKinsey도 2025년 글로벌 AI 조사에서 AI 고성과 기업은 단순히 AI 도구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흐름을 재설계한다고 분석했다. 조직의 88%가 최소 1개 업무 기능에서 AI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기업 전체 차원으로 AI를 확장한 곳은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즉 AI 생산성의 핵심은 도입률이 아니다. 업무 재설계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AI를 켜놓는 것과 AI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다르다.

AI 지시자는 '일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일의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다

AI 지시자의 가치는 단순히 일을 빨리 처리하는 데 있지 않다. 진짜 가치는 일을 다시 설계하는 데 있다.

첫째, 반복 업무를 줄인다. 매주 같은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자료 수집, 표 정리, 초안 생성, 검토 항목을 자동화할 수 있다. 둘째, 판단 업무의 시간을 늘린다. AI가 기초 정리를 맡으면 사람은 원인 분석, 정책적 의미, 이해관계자 조정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셋째, 산출물의 형식을 다양화한다. 하나의 자료를 기사, 카드뉴스, 숏폼 대본, 그래픽 문안, 회의자료로 동시에 전환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이것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이 아니다. 업무 단위의 재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AI 지시자는 중요한 인재가 된다. AI 도구를 많이 아는 사람보다, 회사 업무의 병목을 찾아 AI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더 가치 있다. 고객응대가 느린 이유가 상담 인력 부족인지, 매뉴얼 부재인지, 데이터 검색 문제인지 구분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간이 긴 이유가 문장력 부족인지, 자료가 흩어져 있기 때문인지, 승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지 진단해야 한다.

AI 지시자는 기술자이면서 업무 분석가다. 코딩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절차로 쪼개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AI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다면 조직 안에서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다.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AI를 쓸 줄 아느냐"가 아니다. "AI에게 어떤 일을 어떤 순서로 맡길 수 있느냐"이다.

기존 직무훈련은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정부의 직업훈련 체계도 이 전환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많은 교육은 여전히 직업명이나 도구 중심이다. 엑셀 교육, 코딩 교육, 디지털 마케팅 교육, AI 프롬프트 교육이 각각 떨어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도구 목록이 아니라 직무별 업무 흐름이다.

회계 담당자에게 필요한 AI 교육은 "좋은 프롬프트 쓰기"가 아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증빙자료, 전표, 세법 변경사항을 어떻게 정리하고 검토할지에 대한 교육이다. 제조기업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은 AI 개념 설명이 아니라 불량률, 납기, 재고, 설비점검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이상신호를 찾을지에 대한 교육이다. 기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AI 문장 생성이 아니라 보도자료, 통계, 예산, 현장 발언, 과거 기사, 해외 사례를 결합해 구조적 쟁점을 뽑는 교육이다.

직무훈련은 이제 직업 단위가 아니라 과업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 같은 사무직이라도 자료 입력, 고객응대, 정책 분석, 회계 검토, 기획, 보고, 협상은 AI 영향이 다르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생산, 품질, 구매, 물류, 안전, 설비관리는 AI 활용 방식이 다르다.

AI 시대의 재교육은 전 국민을 개발자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각자의 직무에서 AI를 어떻게 지휘할지 가르치는 일이다.

한국 경제의 병목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활용 격차다

한국은 AI 인프라와 반도체, 통신망, 디지털 정부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전체가 AI를 생산성으로 전환하려면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조직의 데이터가 정리돼 있어야 하고, 보안 기준이 분명해야 하며, 직원에게 업무 재설계 권한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AI 활용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지금 많은 조직은 AI 사용을 장려하면서도 실제 성과평가는 과거 방식으로 한다. 보고서 몇 장을 썼는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얼마나 빨리 회신했는지를 본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산출물의 수보다 구조 설계 능력, 검증 능력, 확장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AI를 잘 쓰는 직원이 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일을 덜 한 것이 아니다.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판단 업무로 시간을 옮겼다면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인 것이다. 반대로 AI를 많이 사용했더라도 검증 없는 결과물을 양산했다면 오히려 비용을 키운 것이다.

AI 시대의 병목은 기술 부족이 아니다. 활용 격차와 조직 설계의 문제다.

정부와 기업은 'AI 사용자'를 늘리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정책과 기업 전략의 목표는 AI 사용자 수를 늘리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AI 지시자를 얼마나 많이 키우느냐다.

정부는 직무별 AI 워크플로우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교육부의 성인 재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활용 확산 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효과가 제한된다. 산업별로 반복 업무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AI 업무 템플릿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도 AI 도입을 IT부서 업무로만 보면 안 된다. 각 부서의 업무 병목을 찾아내고, 직원이 AI를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AI 결과물 검증 기준을 세워야 한다. AI를 잘 활용한 직원을 단순히 "빨리 일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업무 방식을 바꾼 사람으로 평가해야 한다.

개인도 달라져야 한다. AI에게 답을 요구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AI에게 일을 맡기려면 먼저 자신의 일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반복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디서 오류가 자주 나는지, 최종 결과물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AI는 일을 대신하는 도구이기 전에, 내가 일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거울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 시대의 계급은 기술 소유가 아니라 지휘 능력에서 갈린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생산성을 장악했다.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를 빨리 찾는 사람이 앞서갔다. AI 시대에는 지능을 지휘하는 사람이 앞서간다.

AI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러나 AI를 통해 더 높은 보상을 얻는 사람은 따로 있다. 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도구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를 연결하는 사람이다.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물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사람이다.

디지털 양극화 2.0의 두 번째 얼굴은 노동시장 안에서 드러난다. AI를 쓰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AI를 부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시장은 결국 후자에게 더 높은 보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인간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다시 나누느냐다.

■ 한 줄 요약
AI 노동시장 격차의 본질은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업무를 데이터와 절차로 쪼개 AI에게 지시할 수 있는 구조 설계 능력의 차이에 있으며, 해법은 프롬프트 교육을 넘어 직무별 AI 워크플로우 교육과 조직의 업무 재설계를 함께 추진하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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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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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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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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