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1일부터 먹는샘물 실외보관 금지와 유통기한 2년 제한을 시행했다
- 10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 재사용 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제조일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 먹는샘물 원수·제품수 점검과 수거검사를 연 4회 이상 의무화해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리터 이상 재사용 '10년 이내' 제한
유통기한 '2년 이내' 제한…연 4회 검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먹는샘물 제조부터 보관·유통까지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실외 보관이 금지되고 유통기한도 '2년 이내'로 제한된다. 또 10리터 이상 대용량 제품의 재사용 기간도 '10년 이내'로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보관·유통 규제 강화…품질 저하 사전예방
이번 개정은 먹는샘물의 제조 및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직사광선 노출이나 오래된 물통 재사용처럼 국민들이 불안해하던 지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
특히 제조·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먹는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동시에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해 먹는샘물 안전관리 전반을 강화했다(아래 그림 참고).

기존에는 먹는샘물을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 차광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직사광선 노출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실외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덮개 등을 사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보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반복 사용하는 10리터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지하 등 다양한 보관 환경에서의 장기 노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재사용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이물질 혼입이나 악취 발생, 외관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여 재사용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0년 이상된 용기는 고시 시행일 이후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 표시는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 연간 4회 이상 품질검사 의무화
정부는 또 기존에 없던 유통기한의 상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유통기한 연장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출 서류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제품시험을 하는 경우 보관온도를 기존 상온(15~25℃)에서 실온(1~35℃)으로 현실화하여 실제 유통·보관 현장 여건에 맞게 연장 절차를 정비했다.
기존에는 먹는샘물의 원수(原水) 또는 제품수(製品水)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여름철(하절기)을 포함해 연 4회 이상 의무화하고 수거검사 대상을 대용량 먹는샘물 제품까지 확대해 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체계를 강화했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국장)은 "이번 고시, 규정 개정을 통해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먹는샘물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