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가 30일 수탁·위탁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 위반 의심 508개사 중 479개사가 92억원을 지급했다
- 미시정 17개사에 행정조치, 11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9개사 개선요구 등 조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를 확인했다. 이 중 479개사는 자진 개선을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 등 92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30일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지급과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여부, 약정서 발급과 부당 감액 금지 등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이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를 확인했다. 현장조사를 맡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탁기업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위탁기업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그 결과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총 9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다만 행정지도에도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중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는 개선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