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와 세액이 모두 늘었다.
- 서울 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부담이 집중됐다.
- 내달 세제 개편안이 보유세 변수로 떠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이 대상자 60.7% 차지
공시가격 상승 영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소재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부담이 집중된 가운데 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논의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3만8439명으로 집계됐다. 결정세액은 1조3089억3000만원이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납부 대상자는 18.3%(8만3108명) 늘었다. 결정세액은 20.4%(2214억원) 증가했다. 납부 대상자와 세액 모두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셈이다.
종부세 부담은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 소재 주택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32만6728명으로 전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60.7%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은 7411억원으로 전체 주택 종부세의 56.6% 수준이었다.
개인 1세대 1주택자 15만2654명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1706억원으로 집계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 6만6873명의 결정세액은 2065억원이었다.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약 4조8565억원이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8.8%(3935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종부세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공시가격 상승이 꼽힌다. 지난해 종부세 관련 세법에 큰 변동이 없었던 만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반영이 세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앞으로의 세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12월 고지되는 2026년 귀속 종부세에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 흐름이 반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만큼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 모두 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도 변수다. 정부는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등이 거론되며 실수요가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유세 강화가 실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경우 고정소득이 적은 1주택 고령층이나 은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부세법상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 부담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효과는 주택 유형과 지역, 공시가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내달 중순 부동산 관계 부처 담당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후 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