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법원이 6.3지방선거 송파구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을 보전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주진암)는 증거보전 신청 기각에 대한 자유와혁신의 항고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자유와혁신은 지난 9일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 관련 물품에 대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으나 자유와혁신 측이 항고했다.
법원은 보전신청 증거와 추후 신청인 측이 선거쟁송에서 주장·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사이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투표지 부족 사태 자체는 투표지 및 투표함의 존재와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설명했다.
투표지와 투표함은 법에 따라 보존이 의무화돼 있어 법원이 별도로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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