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지평이 19일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는 구성원 복지·공익활동·ESG 자문 등 1년 성과를 정리했다
- 장애인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모두의 1층' 소송 등 공익사례를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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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사회적가치 경영 실천 성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담은 '2025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매년 사회적 가치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준에 맞춰 1년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됐다. 구성원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 노력, 고객의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활동, 공익소송 및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등을 담았다.
지평은 최근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안전, 글로벌 규제 강화 등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리스크 대응센터, 기후에너지센터,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 안전경영컨설팅센터 등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인권·환경 관련 글로벌 규제 대응, ESG 경영체계 구축, AI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경영 분야 자문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활동 성과도 눈에 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평 구성원들이 수행한 공익활동 시간은 총 1만4772시간으로 집계됐다. 전체 변호사의 86.67%가 공익활동에 참여했으며, 변호사 1인당 연평균 공익법률활동 시간은 35.88시간이었다. 실제 참여 변호사 기준으로는 41.40시간에 달했다.
이번 보고서는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 '모두의 1층(1층이 있는 삶)' 소송을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지평은 공익인권법재단 두루와 함께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유아차 사용 양육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장기간 정비하지 않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최초로 인용된 사례로 평가된다.
지평은 보고서를 통해 소송을 맡은 임성택 대표변호사와 노선우 변호사 인터뷰를 수록하며 판결의 의미와 공익 활동의 가치를 조명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