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의원 이수진·김예지 등이 17일 성년후견 의사결정지원 전환 심포지엄을 열었다
- 전문가들은 재산관리 중심 성년후견 한계를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수단으로 하고 일상적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 해외·일본 사례를 참고해 임의후견 활성화, 공공후견 확대, 신탁 등 사전 재산관리 장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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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은 최후수단,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 방향으로 전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의사결정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의원 이수진·김예지 의원과 사단법인 온율, 아주대학교 사회적 약자 법제도 연구센터, 한국후견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후견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재산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후견을 최후수단으로 활용하고 사전적·일상적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배광열 온율 변호사는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임의후견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권리 제한이 가장 큰 성년후견 유형에 편중되어 있다"며 "재산관리 중심 운영으로 인해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반영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영 교수(아주대학교 사회적약자 법제도 연구센터 센터장)는 "미국과 영국은 지원된 의사결정(SDM)과 지속적 대리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후견 이전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며 "우리도 후견을 최후수단으로 하고, 일상적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후견제도 개혁 사례도 소개됐다. 스다 토시유키 홋카이도대 공공정책학 연구교수는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중심 '중핵기관'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후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의후견 활성화와 의사결정지원 강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문은정 중앙치매센터 변호사는 치매공공후견의 한계를 언급하며 신탁 등 사전적 재산관리 장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성년후견 편중 현상과 공공후견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