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이 16일 헌재 출신 신동승·김현영을 영입했다.
-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헌법소송 수요에 대응했다.
- 세종은 헌법·공법·행정소송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헌법재판소 출신 전문가 2명을 영입하며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세종은 최근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와 김현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의와 헌법소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은 헌법재판과 공법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신동승 변호사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19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11년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등을 거치며 조세 및 행정사건을 다수 담당했고, 2008년부터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선임부장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을 역임하며 다양한 헌법소송 사건을 처리했다.
함께 영입된 김현영 변호사는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에서 기업 법무 경험을 쌓은 뒤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약 2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다. 헌법연구관과 선임헌법연구관, 기획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자유권·재산권·사회권 분야를 비롯한 각종 헌법 사건을 담당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재판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소송 전반은 물론 행정소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입을 통해 세종의 헌법 및 공법 분야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헌법·행정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