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자택 매각 근저당은 10월 말 지급 잔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 자택은 28년 실거주한 1주택으로 재건축 이익을 포기하고 시세보다 낮게 처분했다고 밝혔다.
-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로 특혜 주장은 부당하다며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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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보다 낮게, 재건축 기대 이익도 포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이뤄진 근저당 설정에 대해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또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라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금융, 세제 분야가 논의될 전망이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