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매각했다
- 청와대는 시세보다 낮게 판 것으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라고 했다
-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자에 17억7700만 대출을 해준 셈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청와대는 20일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아파트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다. 특히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에게 집을 담보로 17억7700만 원을 대출해준 셈이다.
청와대 측은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 분당 아파트 비거주 소유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the13ook@newspim.com












